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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위헌은

.. 조회수 : 1,061
작성일 : 2024-11-03 08:12:41

나이로 임금피크해서 정년을 몇년 연장하는건데

젊은사람들과 똑같이 주야간 근무했어요.

나이먹었더고 특졀히 일을 줄여주거나 한것도 없는데

매달 50만원씩 몇년을 깍아서 지급했는데

위헌이라는 말 안나왔나요? 앞으로 4년만 다님 퇴직인데

임금피크로 몇년간 깍여 받은 임금 못돌려받나요?

아님 위헌이란 판결로 퇴직하면 다 돌려주는건지요

 

 

IP : 118.235.xxx.2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11.3 8:38 AM (218.234.xxx.212)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7939

  • 2. ...
    '24.11.3 8:44 AM (61.255.xxx.179)

    임금피크제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고
    각 사업체별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되는것이라서
    어느 한 사업장의 위헌판결 났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게 아니에요
    첫댓글님이 달아주신 저 판례동향 내용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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