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선 도로이고 학교가 네개나 도로에 면하고 있어요. 보행자신호로 바뀌어도 평소에 신호위반하는 차들을 본적이 있어서 저는 잠시 섰다가 출발했고 함께 서있는 학생은 살펴보지 않고 바로 건너기 시작했는데 신호위반 차량이 그 학생을 앞을 그냥 지나가네요. 사고 나는줄 알았어요. 어두워서 사진도 못 찍었어요. 단속 구간이 아닌걸까요? 대충 시간만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꼭 신고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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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조회수 : 1,082
작성일 : 2024-11-01 20:47:16
IP : 222.119.xxx.19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4.11.1 8:49 PM (59.17.xxx.179)찍어서 보내줘야 할거에요
2. ...
'24.11.1 8:50 PM (183.102.xxx.152)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해요.
3. ..
'24.11.1 8:52 PM (39.113.xxx.157)증거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앱에서 보통은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불법주차의 경우 시간차를 두고 찍은 사진으로 신고합니다.4. 신고
'24.11.1 9:01 PM (123.111.xxx.211) - 삭제된댓글블랙박스 영상 첨부해서 신고하세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신고당해서 벌금 냈어요 ㅋ5. 신고2
'24.11.1 9:15 PM (218.146.xxx.66)저희 남편도 깜빡이 안키고 차선 바꿨다가 뒤차가 블랙박스 영상 첨부해서 신고당하고 벌금냈어요.
깜빡이 안키고 차선 바꾸는것도 법조항에 나와 있더라구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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