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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바이올렛 조회수 : 969
작성일 : 2024-11-01 16:33:58

지금 카페영업중인데

목 5,5 시간 

금 5,5시간

토  7시간  총 18시간 알바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만약지급해야하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목 금은 계약상으로

하고  토욜은 그냥개인알바로 알바비지급하면 불법인가요~~~~

 

 

IP : 211.234.xxx.6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단순 계산
    '24.11.1 4:43 PM (61.255.xxx.179)

    저기 시간은 순수 근로시간인거지요? 휴게시간 빼고?

    그럼 주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93.857143....시간(여기에는 주휴 3.6시간 포함됨)
    93.857143....*최저시급 9,860원 = 925.431원(세전금액, 주휴수당 포함임) 주시면 됩니다.

    토요일 개인알바로 알바비 지급한대도 님이 고용했다는 사실은 변함 없으므로
    오히려 목금 계약만 하고 처리하면 문제가 생김

  • 2. 바이올렛
    '24.11.1 4:47 PM (211.234.xxx.68)

    시급은 만원입니다

  • 3. ㅡ,ㅡ
    '24.11.1 4:50 PM (124.80.xxx.38)

    동일인으로 어짜피 세금 신고할때 인건비 처리 하실거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주휴수당 주셔야해요.

  • 4. 단순계산
    '24.11.1 4:50 PM (61.255.xxx.179)

    그럼 저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하면 될거 같은데요

  • 5. 네이버
    '24.11.1 5:32 PM (210.126.xxx.161) - 삭제된댓글

    네이버 검색창에 주휴수당계산기 치시면 간단히 계산가능한 사이트가 떠요

  • 6. ut
    '24.11.1 7:19 PM (182.211.xxx.191)

    목금만 신고한다면 주11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주15시간이상 만근해야 주휴수당 나오는건데요.

    토요일은 신고없이 현금바로 준다니 주휴수당 상관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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