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이 박근혜 대통을 기소. 공천개입으로

... 조회수 : 1,714
작성일 : 2024-11-01 16:15:28

박근혜가 공천 개입했다고 윤석열이 박통을 기소하고 8년 구형 했잖아요.

내로남불. 안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거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준합니다.

임기 하루 전이라 위반 아니라는 개소리는 궤변이예요.

그리고 취임 당일까지 연결됐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맞아요.

 

스스로 안 물러나면 끌어내야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 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했다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 를 당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반한 건 맞지만 중대하진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시점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하루 전으로,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변수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3626?sid=100

IP : 223.33.xxx.5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 4:17 PM (183.102.xxx.152)

    당선 되는 시간부터 대통령과 같은 수준으로 경호도 받는거 아닌가요?

  • 2. 따따블로
    '24.11.1 4:18 PM (218.39.xxx.130)

    집어 넣어야 한다.

    용서 없어야 사기꾼들이 꿈을 못 꿉니다..

  • 3. ...
    '24.11.1 4:19 PM (211.244.xxx.191)

    당선인=대통령신분아닌가요?
    진짜..저게 법위반이 아니면...경호는 왜 받는데요?

  • 4. 냅둬유
    '24.11.1 4:20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지금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힘당 의원들은 어제 그 녹취가 조작됐다고 이우성이구요,
    정진석은 당선인 신분이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반복중이에요.

  • 5. ..
    '24.11.1 4:31 PM (221.162.xxx.205)

    박근혜는 녹취도 없었는데 유죄예요
    당선인은 대통령과 같은 자격이라고 법에 다 나와있는데

  • 6. ..........
    '24.11.1 4:35 PM (119.69.xxx.20)

    이 녹취록을 검찰에서 민주당쪽으로 줬다는데..이미 검찰도 자기 살려고 윤석열 버린 듯 !

  • 7. 유검무죄
    '24.11.1 4:59 PM (112.153.xxx.46)

    무검유죄.
    김명시니도 남편이 검사라서
    여태까지 모든 죄가 무죄.

  • 8. 지겹다
    '24.11.1 5:05 PM (39.7.xxx.225)

    대통령 당선자의 법적 지위는'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허무맹랑한 말장난이죠 법원가서 저딴 소리 해보라 하세요 아 당선인이세요 무죄겠네요 그럴지

  • 9. ㅇㅇ
    '24.11.1 5:26 PM (106.102.xxx.72)

    위증교사 녹취도 있고 법카도둑이 당대표 면서 남 욕하잖아요 내로남불이죠

  • 10. 이재명무새
    '24.11.1 5:32 PM (76.168.xxx.21)

    밑에도 위즏교사 녹취 운운
    밥먹다 체해도 이재명 탓 106 ㅋㅋㅋㅋ

  • 11. ㅇㅇ
    '24.11.1 5:43 PM (211.36.xxx.100)

    돈봉투 돌리고 부정선거 한건 괜찮아요
    https://x.com/dcyu41/status/185190812711094726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605 대법원장 중심의 대법원은 이제 허물어야 할 때가 왔네요 11 .. 2025/05/01 938
1707604 10명이 지정 한 대통령 뽑으라고??? 9 주권자가우스.. 2025/05/01 1,209
1707603 미혼때 술마시고 필름 자주끊기는 사람,결혼한다고 바뀔까요? 11 이유 2025/05/01 1,846
1707602 대학생 시민논객, 이재명 현문현답 3 2025/05/01 1,047
1707601 이제 사법부와 국힘 시나리오 14 .. 2025/05/01 1,921
1707600 오늘 중고등 학원 많이 쉬나요? 3 찐감자 2025/05/01 1,035
1707599 정청래의원님 임기 5월까지래요 5 법사위 2025/05/01 2,840
1707598 최강욱 페북 - 결국 너희들은 지고 21대 대통령 이재명이 취임.. 23 ... 2025/05/01 2,966
1707597 김민석이 노무현 교체하라고 정몽준한테 갔죠 26 ... 2025/05/01 2,451
1707596 피부ㅡ 비타민C에 나이아신! 이 씨너지효과네요 5 효과봄 2025/05/01 2,224
1707595 연대는 기부금 입학이 많았어요 12 .. 2025/05/01 2,401
1707594 이대표님 변호사 비용에 보태시라고 이북 구매했습니다 15 함께해요 2025/05/01 899
1707593 이재명 판결은 받아들여야... 34 ... 2025/05/01 3,307
1707592 파과 후기에요 3 Ax 2025/05/01 2,302
1707591 월세 날짜에 오후5시정도면 재촉해도 되나요? 17 .. 2025/05/01 1,978
1707590 윤석열김명신 살리려고 판사들이 똘똘 뭉쳤네요 16 글쿠나 2025/05/01 1,787
1707589 5월20일 프랑스에서 해외부재자 투표합니다 7 마르셀 2025/05/01 620
1707588 이재명이 그렇게 싫은건지 무서운건지, 왜저렇게까지 하는거죠???.. 31 ㅊㅊㅊ 2025/05/01 2,676
1707587 써지컬이요 5 질문 2025/05/01 659
1707586 너무 충격적인 이재명 공장 다닐 시절 일화. 6 000 2025/05/01 2,817
1707585 고등법원은 무조건 벌금 금액만 선고해야한다는 거죠? 3 .. 2025/05/01 1,239
1707584 와 엄태웅 ㅁㅊㄴ 이었네요 28 .. 2025/05/01 42,149
1707583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대법원의 권위를 버려서라도 기득권.. 2 같이봅시다 .. 2025/05/01 702
1707582 (박찬운 페북) ‘저 희대’의 판결을 한 ‘조희대’ 9 ㅅㅅ 2025/05/01 1,265
1707581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어떻게되는지 한번보고싶음 20 이쯤되면 2025/05/0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