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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 정황 또 “대통령 부부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 조회수 : 2,004
작성일 : 2024-11-01 14:34:49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의 청탁을 받아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 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명태균 씨는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김영선 의원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사모님을 위해서 희생했기에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얻을 수 있었다", "대통령 부부에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만약 명 씨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대통령직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뉴스타파/ 펌)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uQSRp5Zmk0k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tapa.org/article/Tv7rk

 

IP : 118.235.xxx.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법
    '24.11.1 2:41 PM (211.235.xxx.97) - 삭제된댓글

    천지인 윤거니 내려와라
    국민의 명령이다

  • 2. 그런데
    '24.11.1 2:46 PM (122.34.xxx.60) - 삭제된댓글

    어딜 가든 특활비로 먹고 마시던 습성때문에 자기 지갑은 절대 열지 않는 거 아닐까요?
    부정부패에 대한 의식 없이 그냥 다 받아먹기만 하는 인생.

  • 3. 이미
    '24.11.1 4:51 PM (1.240.xxx.21)

    탄핵 마일리지 넘치게 쌓였다.
    윤거니 당장 내려와라22222222

  • 4. 당선무효
    '24.11.1 6:16 PM (121.165.xxx.58)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즉 뇌물받고 공천시켜줬으니 뇌물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수뢰후 부정처사죄". 거기에 금액이 1억이 넘었으니 "특정범죄 가중처벌죄",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윤석열은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합니다.
    자동으로 당선무효구요. 저지른 범죄들이 산더미처럼 불거저 나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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