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첩자식들이 본처자식에게 동의받아 호적정리?

아시는분 조회수 : 3,145
작성일 : 2024-11-01 09:40:00

할머니가 본처고 그 밑으로 첩자식들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20년전에 돌아가심

첩은 아직 살아있는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그 첩자식들이 엄마한테와서 무슨 동의를 해달라고 했다는데요. 

첩이 여태 미혼이고 생모가 아닌걸로 되어있어서 해달라고했다는데

엄마는 해줬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해줘도 되는건지 꿍꿍이가 있을거 같거든요. 찝찝한데 괜찮을까요?

재산은 이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정리되었네요

지금 재산문제가 남은건 없는걸로 알아요

 

IP : 211.234.xxx.16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산문제
    '24.11.1 9:41 AM (115.21.xxx.164)

    없으면 상관 없어요. 이미 돌아가신지 20년전이면 아무 일 없을거예요.

  • 2. 생모
    '24.11.1 9:42 AM (211.108.xxx.204)

    재산 관련 아닐까요? 그 상속을 받아야 하니까요

  • 3. 저희집도
    '24.11.1 9:44 AM (182.212.xxx.153) - 삭제된댓글

    해줬어요. 자식들 한도 있지 않겠어요. 저희는 오래전 일이라 할머니가 재판까지 가서 증인서줬어요.

  • 4.
    '24.11.1 9:46 AM (211.234.xxx.108) - 삭제된댓글

    생모 상속이요
    자식이어야 5억 공제받으니까요

  • 5. 첩에게
    '24.11.1 9:48 AM (218.48.xxx.143)

    생모인 첩에게 재산이 있는데.
    첩자식들이 법적으로 자식이 아니니 재산을 물려 받지 못하는거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친자식이고 그 재산 물려 받겠다는거 아닐까요?

  • 6. ㅇㅇㅇㅇ
    '24.11.1 9:57 AM (58.29.xxx.194)

    해줘야죠. 재산 상속받게 해줘야죠. 뭐가 찝찝하다는건지요?

  • 7. 재산
    '24.11.1 10:02 AM (211.234.xxx.217)

    재산없어요 그집 기초생활수급자구요.
    그간 재산이며 뭐며 워낙 구린짓을 많이했고
    우리할머니 의사가 없는건데 괜찮나 싶은거고
    자기들끼리 해결해도 될거아닌가 싶어서요
    이전에 재산도 지들이 이리저리 빼돌리고 참 할말 많지만
    그게 벌이라면 그거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할머니 생전에 겪은거 생각하면 큰벌 받아야해요
    남자가 제일 나빴다지만 첩이 한짓도 악독해요

  • 8. 생모와의 관계
    '24.11.1 10:03 AM (121.190.xxx.146)

    할머니 자식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갔나보죠.
    님들한테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네요

  • 9. 윗님
    '24.11.1 10:04 AM (211.234.xxx.217)

    그럼 그정도면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호적정리 안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을텐데
    그걸 정리하는게 맞나 싶었어요

  • 10. 생모와의 관계
    '24.11.1 10:08 AM (121.190.xxx.146)

    그땐 생모가 원치 않았던가 첩자식들이 원하지 않았었나보죠.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할머니도 자기 자식 아닌 사람들이 주렁주렁 자기 밑에 달려있는게 좋았을까요? 집안에서 그러자했으니 그런거고 돌아가실 때까진 정리의 필요성을 못느끼신 거죠.
    지금이라도 정리했으니 된거라고 생각하세요

  • 11. 뭔가
    '24.11.1 10:13 AM (119.196.xxx.115)

    단돈 천원이라도 물려받으려면 자식으로 되어있어야하니까요

  • 12. ..
    '24.11.1 10:27 AM (58.79.xxx.33)

    본인 엄마라고 인정이 안되니 생모랑 가족관계증명이 안되어서 병원입퇴원이나 중환자실이나 병실 면회 이런것조차 보호자가 안되어서 그런거에요.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도 못해요. 돈때문이기라기보다 ㅜㅜ

  • 13. ..
    '24.11.1 10:27 AM (58.79.xxx.33) - 삭제된댓글

    첩자식들이 호적정리해가는 게 더 낫죠.

  • 14. 사경
    '24.11.1 10:42 AM (112.149.xxx.140)

    사경을 헤매고 있대면서요
    보증인 인정 받으려면
    그 엄마 자식인걸 입증해야 하잖아요?

  • 15. 원글님
    '24.11.1 10:43 AM (112.149.xxx.140)

    저라면
    빼간다면 호적 정리돼서 좋을것 같은데요?

  • 16. 빼간다는게
    '24.11.1 10:45 AM (211.234.xxx.92)

    빼가는건가요? 그렇다면 좋겠는데 본처자식인 엄마한테 동의가 필요한건가 우리할머니를 빼려는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빼간다면 다행이네요

  • 17. 생모와의 관계
    '24.11.1 11:34 AM (121.190.xxx.146)

    원글님이 잘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호적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호적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할머니는 혼인관계에 의해서 할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혼인관계를 무효로 돌리거나 이혼을 않는이상 호적에서 뺄 수가 없을 거에요.

    그리고 호적이 없어진 지금, 가족 관계부 상에 할머니의 친자녀로 그 첩의 자식들이 올라가 있어요. 아마 어머님의 이름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면 그동안은 첩자식들이 할머니의 소생으로 같이 올라와 있었을 거에요. 마찬가지로 첩자식의 이름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면 원글님 어머니는 형제로, 힐머니는 엄마로 나왔겠죠. 하지만 지금 그 생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재산관계가 아니더라도 자기 친모와 친자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생겼을 거에요. 그래서 친모 정정의 소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서류 정리를 해야하는데, 할머니쪽도 정정을 해야하니 고인의 친족이신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할머니 가족관계부도 정정이 들어가고, 또 본인들은 친모쪽으로 정정 서류를 넣었을 거에요.

    그러니 그냥 지금 정리가 잘 된 것으로 생각하지면 되고, 의구심이 남으시면 어머님의 이름으로 호적초본과 가족 관계 증명서를 신청해 기록확인을 하시면 될 듯 하네요

  • 18.
    '24.11.1 1:24 PM (125.181.xxx.35)

    자식으로 인정받아야 장례치를 수 있어서 그럴거에요
    시신인수도 안되는 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화장절차에도 필요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1806 갤럭시탭 새상품 샀는데 앱이 깔려있어요 10 혹시 2024/11/02 2,508
1641805 나를 있는그대로 받아들이라는게 넘 어려워요 8 어렵다 2024/11/02 2,080
1641804 까마귀는 무지 크네요 15 111 2024/11/02 1,987
1641803 냉동실에 1년정도 된 낙지가 있는데요 3 냉동 2024/11/02 1,528
1641802 남 의식한다는 게 벌써 나이가 많은거다 싶네요. 17 지나다 2024/11/02 2,363
1641801 아이가 고3이라 수능선물들이 들어오는데.. 2 ........ 2024/11/02 2,412
1641800 냉장고서 얼은 두부. 살릴 수 있나요? 20 에고 2024/11/02 2,373
1641799 홍합을 20년만에 산듯 3 ㅇㅇ 2024/11/02 1,170
1641798 냉동한지 2주된 해동문어 회로 먹을 수 있나요? 6 문어 2024/11/02 699
1641797 무채가 미끌거리면 2 ... 2024/11/02 709
1641796 경찰추산 한동훈 3만 Vs 오늘 집회 3만 10 2024/11/02 2,942
1641795 인바디 허리둘레 부정확하죠? 1 ㅇㅇ 2024/11/02 753
1641794 중1 아이때문에 속상해요 22 ㅁㅁㅁ 2024/11/02 2,697
1641793 옷은 잘 입는게 유리한거 같아요 63 사실 2024/11/02 24,366
1641792 아~ 나도 누가 이뻐해줬으면 좋겠다 4 아아 2024/11/02 1,896
1641791 사람손 안닿는 곳에서 죽어가는 길냥이 구조는 어떻게 하나요 6 도움 2024/11/02 824
1641790 아이 첫 성형외과 어떤걸 중점으로 봐야 할까요? 넘 많아서요 10 고3딸 2024/11/02 1,459
1641789 한약 먹을 때 돼지고기 아예 금물인가요.  2 .. 2024/11/02 656
1641788 지방직 공무원인데 비리가 엄청난듯요 16 ㅇㅇ 2024/11/02 4,343
1641787 아파트 자가인데 주소지를 잠깐 옮겨도 괜찮나요? 2 2024/11/02 1,283
1641786 담번 대통은 쫌 똑똑하고 44 ㅗㅎㅎ 2024/11/02 3,567
1641785 수면내시경과 혈압약 4 건강 2024/11/02 1,066
1641784 당근에 숨김처리 2 당근에 2024/11/02 940
1641783 독일에서 어제부터 시행중인 새로운 법 17 이게 뭐여 2024/11/02 4,180
1641782 직장 선택..머리 아프네요 11 휴... 2024/11/02 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