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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요즘 전세요~

궁금 조회수 : 1,202
작성일 : 2024-11-01 09:35:55

전세를 처음 2년 계약하고 살다가 만기가 됐을경우
세입자가 더 살기를 원하면

주인은 인상 못하고 더 살 게 해줘야하는 건가요?

 

 

IP : 211.202.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차3법
    '24.11.1 9:39 AM (58.78.xxx.250)

    세입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요..집주인이나 가족이 들어가지 않는이상 세입자에게 2년 연장해주셔야 해요...대신 보증금이나 차임은 5%한도내에서 올릴수 있어요

  • 2. ...
    '24.11.1 10:00 AM (218.145.xxx.251)

    렌트홈에서 5% 인상해서
    얼마인지 계산까지 할 수 있게 나오더라구요.

  • 3. 또또
    '24.11.1 10:01 AM (119.66.xxx.136)

    그냥 5프로 인상하고 연장해주세요
    쫒아내지 말고

  • 4.
    '24.11.1 10:10 AM (210.103.xxx.8) - 삭제된댓글

    첫 갱신 5프로 인상했고
    이번 갱신은 세입자가 대출내야 한듯이
    얘기하기에
    전세금은 일억넘게 올랐지만
    새로 세입자들이면 복비등 피곤해서
    2년 전 올린 5프로 돌려줄테니 그냥 살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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