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취업자녀 전세금을 내 주었는데 걱정이 ~

... 조회수 : 3,167
작성일 : 2024-11-01 08:21:49

전 지방에 사는데  자녀가  서울에 직장을 얻어 올라오게 되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 2억3천 5백만원에 계약을  자녀 이름으로 했어요  자녀이름이름으로 한 이유는  아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보증금 보험을  넣을려고요   제이름으로 계약하면 전 지방에 직장이 있어서  안될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증여로 잡혀 증여세가 나올까봐 너무 걱정이 되어  평소 나의 의지처인 82쿡에 상담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아이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받기로 햇는데

서류상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자네에게  이자를 받으면  이자에 대한 이익금 27.5%을 과세한다는데 그것도 걱정하네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아이의  전세금을 빌려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아니면 제이름으로 계약하고 주민등록을   서울 전세집으로 옮겨야 되는지요 그럼 보증금보험은 제이름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요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이  아침에 눈뜨자 마자 82쿡에  글 남깁니다   도움 간절합니다

IP : 210.218.xxx.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 8:34 AM (175.213.xxx.234)

    저희는 그래서 전세 계약시 남편이랑 아이랑 공동명의로 했어요.
    주소는 아이만 옮기구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집주인한테 계약서 다시 쓰자고하먼 안되나요?

  • 2. ...
    '24.11.1 8:35 AM (218.145.xxx.251)

    그게 그렇게 바로 추적되서 날라오진 않아요.
    그 돈을 아이에게 일정기간 나눠서 갚게 하시든지
    나중에 그 집을 빼면 다시 전세금을 회수해 가시든지
    증빙기록을 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 3. 증여
    '24.11.1 8:36 AM (112.187.xxx.131)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까지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빌려주는 것으로하려면 아이에게 빌려주는 것으로하여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고 매달 이자를 아이에게서 받으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여 처리하였습니다.

  • 4. ..
    '24.11.1 8:37 A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차용증 쓰고 빌려주신것으로 하심 될거 같은데요.

  • 5. como
    '24.11.1 8:38 AM (125.181.xxx.168)

    집살때 문제가 되지
    전세금은 나중에 회수하시면 괜찮아요.

  • 6. 버팀목
    '24.11.1 8:47 AM (121.166.xxx.230)

    우리아이는 버팀목대출 받아라고 했어요.
    전세금80프로가 2/7프로 이자로 청년을 위한 대출인데
    취업초년생들이 거의 다 받을거예요.
    알아보시고 대출로 돌려보세요.

  • 7. 공동명의
    '24.11.1 8:50 AM (110.70.xxx.113) - 삭제된댓글

    저도 아이ㆍ저 공동명의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저도 지방에 직장있지만 1년정도 주소이전했었네요

  • 8.
    '24.11.1 8:59 AM (211.234.xxx.108) - 삭제된댓글

    실제로 빌려주실 의사인거죠?
    제 생각에는 신고도 필요없고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도 꼭 세 법을 한치의 오류도 없이 지키고 싶으시다면
    가족간 빌려줄때 세법이 정한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4.6프로에요
    근데 연 1000만원 미만은 이자안줘도 증여세 면제입니다
    2.35억에 4.6프로하면 1081만원으로 1000이 조금 넘네요
    82만원 정도만 제거해주면 되겠죠
    82만 나누기 2.35억하면 0. 35프로가 되죠
    차용증을 쓰세요2.35억에 이자는 0.35프로
    아드님한테 이자 0 35프로
    82만을 매년받으세요

  • 9. 걱정도시면
    '24.11.1 9:45 AM (58.78.xxx.250)

    증여금액까지만 주시고 나머지는 만기시 부모님한테 돌려주는걸로 하시면 되죠
    아님 공동명의도 좋은방법이구요..자녀만 전입신고하면 되니까 채권방어도 되고요

  • 10. ㅡㅡㅡㅡ
    '24.11.1 10:1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아이 명의로 하고,
    엄마랑 아이랑 차용계약서 쓰고,매달 일정 이자금액을 아이가 엄마계좌로 입금하게 하면 됩니다.

  • 11. 승하맘
    '24.11.1 10:44 AM (210.218.xxx.1) - 삭제된댓글

    다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82쿡은 제 가족입니다 ~~

  • 12. ...
    '24.11.1 10:46 AM (210.218.xxx.1)

    다들 넘넘 감사합니다 이미 계약서는 자녀명의로 해서 공동명의로 바꾸는것보다 아이명의로 하고 차용계약서 쓰고 매달 이자가 엄마계좌로 받고 전세종료시 반환금 제가 받거나
    두번째 아이가 버팀목대출 받아서 제돈을 돌려주면 되는거죠

  • 13. ...
    '24.11.1 10:48 AM (210.218.xxx.1)

    음님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 차용증에 0.35프로로 해서 매년 82만원을 받으라는게 이해가 아니되옵니다 매달 받아야 되는것 아닌지요

  • 14. ㅇㅇ
    '24.11.1 11:05 AM (116.121.xxx.181)

    취업자녀 전세금
    저도 궁금했는데ㅡ 저장합니다.

  • 15. .....
    '24.11.1 11:07 AM (119.149.xxx.248)

    증여세 참고하겠습니다

  • 16. ...
    '24.11.1 3:17 PM (121.229.xxx.151)

    취업자녀 전세금 증여세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841 대법원‘마지막 선’까지 넘나,주권자는 국민..전운 고조 14 ㅇㅇㅇ 2025/05/04 2,280
1708840 내일 당일로 부산갈까해요. 8 알려주세요 2025/05/04 1,420
1708839 중등아이 강릉에 좋아할만한곳 있을까요? 4 .. 2025/05/04 662
1708838 부처님 명상법 해보는데 완전 엉뚱하게 돼요 11 .. 2025/05/04 1,341
1708837 요즘에 계속 자다가 침대에 실수를 해요ㅠㅠ 106 ㅠㅠ 2025/05/04 19,704
1708836 김민석의원 조희대 국정조사,청문회,특검 필요 27 ㅇㅇ 2025/05/04 1,622
1708835 식당음식 단맛이요 9 @@ 2025/05/04 1,544
1708834 조희대 소송기록 열람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참여하셨나요 17 백만서명 2025/05/04 1,983
1708833 날씨 왜 이래요? 8 ㄹㄹ 2025/05/04 3,130
1708832 가사노동에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도 넣어야 해요 19 가사노동 2025/05/04 1,584
1708831 4일동안 대청소 중 5 ㅇㅇ 2025/05/04 1,597
1708830 대법원도 가만 안있을거에요 13 직무정지 가.. 2025/05/04 3,352
1708829 한동훈 탈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 d 2025/05/04 4,040
1708828 두 마음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7 2025/05/04 1,386
1708827 민주당 후보 날리고 -> 2차 계엄도 할 수 있겠네요? 15 ㅇㅇ 2025/05/04 2,041
1708826 시골집 정리 8 동원 2025/05/04 2,702
1708825 안면 인식장애 있는분들 12 ... 2025/05/04 1,623
1708824 빡세고 완벽주의자 vs 느긋하고 헐렁한 사람 9 힘들다 2025/05/04 1,432
1708823 Skt 유심교체해도 악성코드가 남아있어서 교체한 유심정보도 털어.. 1 ㅇㅇ 2025/05/04 1,960
1708822 잡채양념은 안파나요? 9 2025/05/04 1,439
1708821 7일이라는 이재명의 시간은 없습니다 13 탄핵이답 2025/05/04 1,904
1708820 오늘 경량패딩은 아닌가요? 5 ... 2025/05/04 1,938
1708819 주위에 77세 되는 분들 어떠세요? ( 한덕수 77) 12 세월. 2025/05/04 2,636
1708818 김민석 "파기환송 후 평소 10배 5000여명 신규입당.. 10 속보냉무 2025/05/04 2,194
1708817 참회하라 국힘당 1 뻔뻔족들 2025/05/04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