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취업자녀 전세금을 내 주었는데 걱정이 ~

... 조회수 : 2,862
작성일 : 2024-11-01 08:21:49

전 지방에 사는데  자녀가  서울에 직장을 얻어 올라오게 되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 2억3천 5백만원에 계약을  자녀 이름으로 했어요  자녀이름이름으로 한 이유는  아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보증금 보험을  넣을려고요   제이름으로 계약하면 전 지방에 직장이 있어서  안될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증여로 잡혀 증여세가 나올까봐 너무 걱정이 되어  평소 나의 의지처인 82쿡에 상담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아이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받기로 햇는데

서류상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자네에게  이자를 받으면  이자에 대한 이익금 27.5%을 과세한다는데 그것도 걱정하네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아이의  전세금을 빌려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아니면 제이름으로 계약하고 주민등록을   서울 전세집으로 옮겨야 되는지요 그럼 보증금보험은 제이름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요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이  아침에 눈뜨자 마자 82쿡에  글 남깁니다   도움 간절합니다

IP : 210.218.xxx.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 8:34 AM (175.213.xxx.234)

    저희는 그래서 전세 계약시 남편이랑 아이랑 공동명의로 했어요.
    주소는 아이만 옮기구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집주인한테 계약서 다시 쓰자고하먼 안되나요?

  • 2. ...
    '24.11.1 8:35 AM (218.145.xxx.251)

    그게 그렇게 바로 추적되서 날라오진 않아요.
    그 돈을 아이에게 일정기간 나눠서 갚게 하시든지
    나중에 그 집을 빼면 다시 전세금을 회수해 가시든지
    증빙기록을 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 3. 증여
    '24.11.1 8:36 AM (112.187.xxx.131)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까지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빌려주는 것으로하려면 아이에게 빌려주는 것으로하여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고 매달 이자를 아이에게서 받으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여 처리하였습니다.

  • 4. ..
    '24.11.1 8:37 A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차용증 쓰고 빌려주신것으로 하심 될거 같은데요.

  • 5. como
    '24.11.1 8:38 AM (125.181.xxx.168)

    집살때 문제가 되지
    전세금은 나중에 회수하시면 괜찮아요.

  • 6. 버팀목
    '24.11.1 8:47 AM (121.166.xxx.230)

    우리아이는 버팀목대출 받아라고 했어요.
    전세금80프로가 2/7프로 이자로 청년을 위한 대출인데
    취업초년생들이 거의 다 받을거예요.
    알아보시고 대출로 돌려보세요.

  • 7. 공동명의
    '24.11.1 8:50 AM (110.70.xxx.113)

    저도 아이ㆍ저 공동명의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저도 지방에 직장있지만 1년정도 주소이전했었네요

  • 8.
    '24.11.1 8:59 AM (211.234.xxx.108) - 삭제된댓글

    실제로 빌려주실 의사인거죠?
    제 생각에는 신고도 필요없고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도 꼭 세 법을 한치의 오류도 없이 지키고 싶으시다면
    가족간 빌려줄때 세법이 정한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4.6프로에요
    근데 연 1000만원 미만은 이자안줘도 증여세 면제입니다
    2.35억에 4.6프로하면 1081만원으로 1000이 조금 넘네요
    82만원 정도만 제거해주면 되겠죠
    82만 나누기 2.35억하면 0. 35프로가 되죠
    차용증을 쓰세요2.35억에 이자는 0.35프로
    아드님한테 이자 0 35프로
    82만을 매년받으세요

  • 9. 걱정도시면
    '24.11.1 9:45 AM (58.78.xxx.250)

    증여금액까지만 주시고 나머지는 만기시 부모님한테 돌려주는걸로 하시면 되죠
    아님 공동명의도 좋은방법이구요..자녀만 전입신고하면 되니까 채권방어도 되고요

  • 10. ㅡㅡㅡㅡ
    '24.11.1 10:1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아이 명의로 하고,
    엄마랑 아이랑 차용계약서 쓰고,매달 일정 이자금액을 아이가 엄마계좌로 입금하게 하면 됩니다.

  • 11. 승하맘
    '24.11.1 10:44 AM (210.218.xxx.1) - 삭제된댓글

    다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82쿡은 제 가족입니다 ~~

  • 12. ...
    '24.11.1 10:46 AM (210.218.xxx.1)

    다들 넘넘 감사합니다 이미 계약서는 자녀명의로 해서 공동명의로 바꾸는것보다 아이명의로 하고 차용계약서 쓰고 매달 이자가 엄마계좌로 받고 전세종료시 반환금 제가 받거나
    두번째 아이가 버팀목대출 받아서 제돈을 돌려주면 되는거죠

  • 13. ...
    '24.11.1 10:48 AM (210.218.xxx.1)

    음님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 차용증에 0.35프로로 해서 매년 82만원을 받으라는게 이해가 아니되옵니다 매달 받아야 되는것 아닌지요

  • 14. ㅇㅇ
    '24.11.1 11:05 AM (116.121.xxx.181)

    취업자녀 전세금
    저도 궁금했는데ㅡ 저장합니다.

  • 15. .....
    '24.11.1 11:07 AM (119.149.xxx.248)

    증여세 참고하겠습니다

  • 16. ...
    '24.11.1 3:17 PM (121.229.xxx.151)

    취업자녀 전세금 증여세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1348 관저에 스크린 골프?? 4 단두대 2024/11/01 1,787
1641347 아주옛날 남친이 옆단지살아 한번씩 마주치면요. 12 난감 2024/11/01 4,346
1641346 태추단감 맛있네요~ 4 마리포사 2024/11/01 1,124
1641345 대안도 없으면서 면박만 주는 댓글들 정신병자들 같아요 6 .. 2024/11/01 734
1641344 쌀국수 육수 추천해주세요 7 ... 2024/11/01 722
1641343 사기꾼들은 뇌구조가 다른게 확실하네요 2 ..... 2024/11/01 1,668
1641342 자식을 헌신적으로 키우면 안 되는 이유 65 아는사람이야.. 2024/11/01 25,898
1641341 상금 규모 큰 미술대전 알려주세요 1 ... 2024/11/01 688
1641340 돌싱남을 소개 할때 10 2024/11/01 1,519
1641339 진짜 끔찍한 건 7 아직도 2024/11/01 2,142
1641338 당화혈색소 7.0나왔는데 19 ... 2024/11/01 4,531
1641337 남편은 힘들다고 카톡에 욕을 남겨요 22 40 2024/11/01 5,015
1641336 주말에 당일치기 5 나들이 2024/11/01 1,146
1641335 혹시 SCHD 사신 분들 계세요? 5 ㅇㅇ 2024/11/01 1,384
1641334 오세훈 시장도 3 요즘 2024/11/01 1,466
1641333 냥이가 본체도 안하는거~ 9 섭섭해 2024/11/01 1,376
1641332 보통 중2 정도면 가스불 켜서 음식 데울수 있을까요? 56 2024/11/01 3,149
1641331 '혼전임신이면 자기애 아닐 확률 높음' 이 글이 보기 싫은 이유.. 18 ㅇㅇ 2024/11/01 2,620
1641330 분교에 대한~~ 1 잘 몰라서... 2024/11/01 801
1641329 글이 요며칠 눈에 띄게 많은건 4 ㅇㅇ 2024/11/01 831
1641328 (공당 집회 참석이 무조건 1번입니다)민주당 “11월 2일 집회.. 8 !!!!! 2024/11/01 767
1641327 코트 목깃, 소매 배색 디자인 빼면 안되나요.. 8 .. 2024/11/01 890
1641326 분교졸업생을 본교생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12 정말 2024/11/01 1,838
1641325 좋은 사람 처럼 보인다는건 칭찬일까요? 2 2024/11/01 636
1641324 50대분들 수면의 질이 어떠신가요? 14 인썸니아? 2024/11/01 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