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취업자녀 전세금을 내 주었는데 걱정이 ~

... 조회수 : 3,167
작성일 : 2024-11-01 08:21:49

전 지방에 사는데  자녀가  서울에 직장을 얻어 올라오게 되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 2억3천 5백만원에 계약을  자녀 이름으로 했어요  자녀이름이름으로 한 이유는  아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보증금 보험을  넣을려고요   제이름으로 계약하면 전 지방에 직장이 있어서  안될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증여로 잡혀 증여세가 나올까봐 너무 걱정이 되어  평소 나의 의지처인 82쿡에 상담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아이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받기로 햇는데

서류상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자네에게  이자를 받으면  이자에 대한 이익금 27.5%을 과세한다는데 그것도 걱정하네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아이의  전세금을 빌려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아니면 제이름으로 계약하고 주민등록을   서울 전세집으로 옮겨야 되는지요 그럼 보증금보험은 제이름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요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이  아침에 눈뜨자 마자 82쿡에  글 남깁니다   도움 간절합니다

IP : 210.218.xxx.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 8:34 AM (175.213.xxx.234)

    저희는 그래서 전세 계약시 남편이랑 아이랑 공동명의로 했어요.
    주소는 아이만 옮기구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집주인한테 계약서 다시 쓰자고하먼 안되나요?

  • 2. ...
    '24.11.1 8:35 AM (218.145.xxx.251)

    그게 그렇게 바로 추적되서 날라오진 않아요.
    그 돈을 아이에게 일정기간 나눠서 갚게 하시든지
    나중에 그 집을 빼면 다시 전세금을 회수해 가시든지
    증빙기록을 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 3. 증여
    '24.11.1 8:36 AM (112.187.xxx.131)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까지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빌려주는 것으로하려면 아이에게 빌려주는 것으로하여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고 매달 이자를 아이에게서 받으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여 처리하였습니다.

  • 4. ..
    '24.11.1 8:37 A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차용증 쓰고 빌려주신것으로 하심 될거 같은데요.

  • 5. como
    '24.11.1 8:38 AM (125.181.xxx.168)

    집살때 문제가 되지
    전세금은 나중에 회수하시면 괜찮아요.

  • 6. 버팀목
    '24.11.1 8:47 AM (121.166.xxx.230)

    우리아이는 버팀목대출 받아라고 했어요.
    전세금80프로가 2/7프로 이자로 청년을 위한 대출인데
    취업초년생들이 거의 다 받을거예요.
    알아보시고 대출로 돌려보세요.

  • 7. 공동명의
    '24.11.1 8:50 AM (110.70.xxx.113) - 삭제된댓글

    저도 아이ㆍ저 공동명의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저도 지방에 직장있지만 1년정도 주소이전했었네요

  • 8.
    '24.11.1 8:59 AM (211.234.xxx.108) - 삭제된댓글

    실제로 빌려주실 의사인거죠?
    제 생각에는 신고도 필요없고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도 꼭 세 법을 한치의 오류도 없이 지키고 싶으시다면
    가족간 빌려줄때 세법이 정한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4.6프로에요
    근데 연 1000만원 미만은 이자안줘도 증여세 면제입니다
    2.35억에 4.6프로하면 1081만원으로 1000이 조금 넘네요
    82만원 정도만 제거해주면 되겠죠
    82만 나누기 2.35억하면 0. 35프로가 되죠
    차용증을 쓰세요2.35억에 이자는 0.35프로
    아드님한테 이자 0 35프로
    82만을 매년받으세요

  • 9. 걱정도시면
    '24.11.1 9:45 AM (58.78.xxx.250)

    증여금액까지만 주시고 나머지는 만기시 부모님한테 돌려주는걸로 하시면 되죠
    아님 공동명의도 좋은방법이구요..자녀만 전입신고하면 되니까 채권방어도 되고요

  • 10. ㅡㅡㅡㅡ
    '24.11.1 10:1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아이 명의로 하고,
    엄마랑 아이랑 차용계약서 쓰고,매달 일정 이자금액을 아이가 엄마계좌로 입금하게 하면 됩니다.

  • 11. 승하맘
    '24.11.1 10:44 AM (210.218.xxx.1) - 삭제된댓글

    다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82쿡은 제 가족입니다 ~~

  • 12. ...
    '24.11.1 10:46 AM (210.218.xxx.1)

    다들 넘넘 감사합니다 이미 계약서는 자녀명의로 해서 공동명의로 바꾸는것보다 아이명의로 하고 차용계약서 쓰고 매달 이자가 엄마계좌로 받고 전세종료시 반환금 제가 받거나
    두번째 아이가 버팀목대출 받아서 제돈을 돌려주면 되는거죠

  • 13. ...
    '24.11.1 10:48 AM (210.218.xxx.1)

    음님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 차용증에 0.35프로로 해서 매년 82만원을 받으라는게 이해가 아니되옵니다 매달 받아야 되는것 아닌지요

  • 14. ㅇㅇ
    '24.11.1 11:05 AM (116.121.xxx.181)

    취업자녀 전세금
    저도 궁금했는데ㅡ 저장합니다.

  • 15. .....
    '24.11.1 11:07 AM (119.149.xxx.248)

    증여세 참고하겠습니다

  • 16. ...
    '24.11.1 3:17 PM (121.229.xxx.151)

    취업자녀 전세금 증여세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766 모의고사보고 또 패드보고 놀고있는 고3이랑 밤에 대판... 21 인생 2025/05/09 1,780
1710765 쑥버무리, 쑥개떡 3 2025/05/09 1,566
1710764 일반인들은 모르는 트럼프의 진짜 싸움 | 중국보다 훨씬 더 강하.. 10 마가 2025/05/09 2,153
1710763 민주당 장경태,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법안 발의 26 ㅇㅇ 2025/05/09 2,136
1710762 진짜 이해가 안가요. 왜 어버이날 자기가 키우지도 않은 자식한테.. 39 ... 2025/05/09 18,132
1710761 고정 잘되는 휴대폰 차량거치대? 8 질문 2025/05/09 784
1710760 인스타그램이 안열려요 3 ... 2025/05/09 644
1710759 쳇지피티가 안되네요 11 여영주 2025/05/09 2,152
1710758 새 교황님 레오14세 4 평화방송 2025/05/09 4,028
1710757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웃긴영상) 6 모듬순대 2025/05/09 2,999
1710756 임윤찬이 19세쇼팽연주로 한국인 최초수상한 그라모폰상? 2 ㅇㅇ 2025/05/09 1,789
1710755 대통령예비후보? 어휴 2025/05/09 835
1710754 태국 방콕이요. 원래 이름아세요? 6 ㅋㅋㅋ 2025/05/09 4,446
1710753 80세만기 20년납기 실손보험인데요 5 2025/05/09 2,738
1710752 쿠팡, 3개월간 11.5조 벌었다 12 …, 2025/05/09 5,207
1710751 전쟁중인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한 말이래요 9 ㅡ.ㅡ 2025/05/09 15,204
1710750 그냥 제 편이 되어주세요ㅠ 77 잼짱 2025/05/09 18,121
1710749 새 교황님 69세 미국인 로버트 프리보스트 23 2025/05/09 10,805
1710748 천대엽, 김학의 보상금 1억3천 나누어가질려고 3 .... 2025/05/09 3,786
1710747 큰차 타시는 분들 운전 잘 하세요? 8 ㅇㅇ 2025/05/09 2,471
1710746 고추·대파 왜 싼가 했더니‥자영업 불황의 그늘 12 ... 2025/05/09 6,377
1710745 교황 발표 됨. 교황청 생중계 연합뉴스에서 해주네요. 9 ... 2025/05/09 1,777
1710744 어버이날 시댁에 전화안해도 되죠? 12 ㅇㅇㅇ 2025/05/09 4,182
1710743 교황님 곧 나오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주실거에요 10 2025/05/09 4,742
1710742 새 교황 선출성공했다네요 10 ㅇㅇ 2025/05/09 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