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명)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묘를 3시간동안 학대한 악질

ㅅㅇ 조회수 : 1,739
작성일 : 2024-10-31 16:52:09

 

 

서명 링크 : https://campaigns.do/campaigns/1399?fbclid=PAZXh0bgNhZW0CMTEAAabsE_vggEeb0KPb7...

 

 

 

 

 

 

 

 

동물권  RAY 는   피고발인  A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탄원합니다 .

     

A 씨는  10 월  4 일   자정  12 시부터   새벽  3 시까지   무려  3 시간   동안   천안   서북구   성성동   마트   주차장에   마련된   고양이급식소에서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훔쳐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마트   직원들이   확인한  CCTV  영상에서는  A 씨가   앞을   보지   못하는   고양이  ‘ 국희 ’ 를   쇠막대기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불로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  영상에서   국희는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몸부림쳤고  A 씨는   그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는   참담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  그는   심지어   대놓고   고양이   포획틀까지   가져와   다른   새끼   고양이들마저   포획해   갔습니다 .  포획한   고양이들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A 씨로부터   학대   당하여   동물권시민연대  RAY 에   구조된   고양이  ‘ 국희 ,  단풍이 ’ 는   현재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고양이  ‘ 국희 ’ 의   검사   결과   골반뼈가   부러져   있었고 ,  복부엔   피가   고여   있었으며 ,  발바닥엔   화상으로   피부가   다   벗겨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고양이  ‘ 단풍이 ’ 는   다리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

     

경찰   수사로   검거된  A 씨는  “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그랬다 ” 는   황당한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  하지만   쓰레기봉투를   뜯는다는   것이   고양이   학대를   덮어줄   이유도   되지   못하거니와   누구든지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 10 조  2 항 , 3 항 ).  학대   행위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징역  3 년   또는  3 천만원   벌금형   대상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 97 조  1 항 , 2 항 ).

     

A 씨는   마트   영업이   종료된   늦은   새벽   시간대를   골라   마스크까지   쓴   채로   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학대   도구까지   준비한   완전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  그는   앞도   보지   못하는   고양이   국희를   포함하여   참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무고한   고양이들을   학대하였고 ,  고양이들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놨습니다 .

     

이번   사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A 씨의   잔인한   행동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  동물은   사람에게   폭행   당해도   말을   할   수   없거니와   스스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  그러나   그들도   엄연한   생명체이며   이   땅에서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 동물의   참된   보호 ’ 가   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주십시오 .  작은   생명일지라도   때리고   학대하면 ,  벌받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

     

A 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

IP : 106.101.xxx.6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31 4:54 PM (203.247.xxx.44) - 삭제된댓글

    아 진짜 왜 저러냐 ㅠㅠㅠ

  • 2. ㅇㄷㅇ
    '24.10.31 4:54 PM (106.101.xxx.67)

    한국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수많은 범죄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범이 엄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1분만 시간 내어서 서명 해주세요
    처벌 받지 않는다면 또다시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 당할꺼에요

  • 3. ..
    '24.10.31 4:55 PM (203.247.xxx.44)

    서명할께요.
    불에 태워 죽일 것들.

  • 4.
    '24.10.31 5:06 PM (124.50.xxx.72)

    서명했어요

  • 5. 토토즐
    '24.10.31 5:07 PM (106.101.xxx.30)

    했어요
    고양이로 연습해서 아이로 진화하겠죠 저런것들은
    모아서 섬억 가둬야해요 평생

  • 6. ,,
    '24.10.31 5:19 PM (203.237.xxx.73)

    서명하고 왔어요.
    10,000원 청원인데, 이제 1,800명,,어서어서들 하고 오세요.
    저런 사이코패스들은, 고양이 에서 노약자로 옮겨갈 몹쓸사람이네요.ㅠㅠㅠㅠ

  • 7. ...
    '24.10.31 5:43 PM (58.29.xxx.108)

    서명 했어요.

  • 8. 해피엔드
    '24.10.31 5:50 PM (222.110.xxx.28)

    서명했습니다.

  • 9. 동글이
    '24.10.31 5:54 PM (175.194.xxx.221)

    서명했습니다. 지옥에 던져지길 나쁜 놈들..
    법이 말랑하니 계속 학대범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 10. ㅅㅈ
    '24.10.31 5:56 PM (106.101.xxx.67)

    대한민국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동물학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쌔빠지게 공부해서 판사됐으면
    정의롭게 사용해야지 도리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어요!


    처벌이 약해서 엄중처벌 해달라고
    탄원 서명 올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에요!


    판사들 다 몰아내고 시민재판단을 채용하든지
    AI 재판관 도입했으면 합니다

  • 11. 한낮의 별빛
    '24.10.31 6:00 PM (49.172.xxx.101)

    서명했습니다.
    제발 제대로 처벌합시다.

  • 12. ...
    '24.10.31 6:12 PM (106.102.xxx.31)

    서명했습니다.

  • 13. 1998
    '24.10.31 7:07 PM (211.104.xxx.141)

    번째 서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14. moom
    '24.10.31 9:19 PM (110.10.xxx.35)

    많은분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 15. 서명했어요.
    '24.10.31 9:31 PM (58.230.xxx.235) - 삭제된댓글

    곧 3000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1098 맥 립스틱 크림쉰, 앰플 라인 단종 후 뭐 쓰시나요? +제가 쓰.. 1 하야하라 2024/10/31 459
1641097 이니스프리도 짝퉁 있나요? 1 이니스 2024/10/31 1,158
1641096 홍준표야 집구석에나 있어라 8 .. 2024/10/31 3,128
1641095 요즘 푹 빠져있는 책이 있는데 3 turand.. 2024/10/31 2,536
1641094 와..국정농단의 끝판왕을 보는 듯! 10 우와 2024/10/31 3,574
1641093 25년만에 졸업한 고등학교를 가보았어요 4 회상 2024/10/31 1,883
1641092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이태원참사후 2년간 벌어진일/.. 1 같이봅시다 .. 2024/10/31 457
1641091 보톡스 차이(앨러간vs제오민 6 ... 2024/10/31 1,584
1641090 빌라 주택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배출문의요 ㅠㅠ 2 dd 2024/10/31 667
1641089 부산쪽)대학병원 허리디스크 정형외과 부탁드려요 절실합니다ㅠ ㅇㅁ 2024/10/31 303
1641088 시청료 안내면 4 구리맘 2024/10/31 1,017
1641087 한동훈ㅎㅎ 2 매불쇼 2024/10/31 2,740
1641086 베스트 글 중 털실내화,를 보고 21 옛기억 2024/10/31 4,131
1641085 저녁메뉴 뭐 하세요? 7 ㅇㅇㅇ 2024/10/31 1,397
1641084 단독주택지로 평창동, 부암동 어때요? 29 로망 2024/10/31 3,447
1641083 명태균이 대우조선 파업 대통령 특사? 조국 "확실한 탄.. 13 !!!!! 2024/10/31 2,597
1641082 거짓말로 고소당하면 무고죄 가능? 3 ㅂㅂㅂㅂㅂ 2024/10/31 630
1641081 지드래곤 신곡 'power' 뮤비 17 2024/10/31 3,289
1641080 이제 0부인은 딜을 시작할겁니다 11 ㄱㄴ 2024/10/31 3,667
1641079 명태균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6선할 거 아닙니까&qu.. 3 ........ 2024/10/31 2,611
1641078 아래 임대인의 횡포 글을 읽고 4 세입자의 설.. 2024/10/31 1,422
1641077 40대 중반인데 7 yhu 2024/10/31 3,551
1641076 들기름으로 부침개하니 너무 맛있어요 11 …… 2024/10/31 2,839
1641075 11월 20일쯤에는 롱패딩 입나요?(대구) 7 날씨 2024/10/31 1,545
1641074 드라마 안 보던 사람이에여 7 드라마 2024/10/31 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