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 글

!!!!! 조회수 : 921
작성일 : 2024-10-31 15:35:25

[오늘 아침 '역시나' 윤대통령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헌법상 위반될 수 있는 규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칙)

  가. 규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직자의 선출 및 공천 과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가.규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위반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공천 개입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 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가.규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천 개입이 법적·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가. 규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고, 기본권 침해입니다.

5. 결론

   윤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국민 주권 원칙(제1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7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 원칙(제37조 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 요건(제65조)에 해당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eUsyPNMG/

 

 

IP : 118.235.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주
    '24.10.31 3:38 PM (1.240.xxx.2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 2. ..
    '24.10.31 3:45 PM (117.111.xxx.190)

    공유합니다

  • 3. ..
    '24.10.31 3:45 PM (39.7.xxx.12)

    이 변호사님 생각납니다.
    똑떨어지게 정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4. 아주22
    '24.10.31 3:46 PM (222.108.xxx.6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명확하게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있군요

  • 5. 감사
    '24.10.31 4:21 PM (39.7.xxx.168)

    정말 똑 떨어지게 정리해 주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1397 시네마자옥에서 최광희 평론가가 5 오늘 2024/11/01 1,320
1641396 유방검진-실비되나요 5 궁금 2024/11/01 1,632
1641395 친구들생일에 기프티콘도 같이 보내세요? 4 2024/11/01 975
1641394 방광염 증상…ㅜㅜ 6 하아… 2024/11/01 1,945
1641393 피부과에서 버츄rf권유하던데 ㅇㅇ 2024/11/01 424
1641392 70대 운전자, 나무 심기 작업 차량 덮쳐…3명 사망 14 .. 2024/11/01 3,891
1641391 팔자주름은 정녕 도리가 없는건가요? 7 ㅇㅇ 2024/11/01 2,996
1641390 친한척하는 동네 여자 5 .... 2024/11/01 2,262
1641389 들기름 2리터에 8만원 정도 맞나요? 27 ... 2024/11/01 2,652
1641388 삼성 계속 이렇게 안좋으면.... 평택은 16 ㅇㅇ 2024/11/01 4,956
1641387 노점스타일 떡볶이 장사해보고싶어요.... 10 -- 2024/11/01 2,042
1641386 트위드 자켓 오늘 입어도 될까요 3 Dd 2024/11/01 1,747
1641385 고법,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2 2024/11/01 1,111
1641384 지금 설악산입니다 14 맛집 부탁드.. 2024/11/01 3,650
1641383 리스인 남자들요.. 13 ... 2024/11/01 4,132
1641382 애가 공부를 많이 안했어요. 10 심란해요 2024/11/01 2,744
1641381 임신냥이(?)가 주차장에 자리를 잡았어요 6 길냥이무식자.. 2024/11/01 992
1641380 테#플루 가격 올랐나요? 10 ..... 2024/11/01 1,255
1641379 앞니가 깨졌어요 2 :: 2024/11/01 1,249
1641378 국정감사 운영위 보니 나라 꼬라지가 참... 13 .. 2024/11/01 1,758
1641377 창원집값이 비싼가요?ㅜㅜ 소방공부중인 아들 10 성인아들 자.. 2024/11/01 2,396
1641376 곧 퇴직해요. 입지도 못 할 옷을 자꾸 봐요. 옷 살까요 말.. 17 퇴직예정자 2024/11/01 4,223
1641375 난방텐트 사용해보신분 15 월동준비 2024/11/01 1,610
1641374 네이버, 다음에 뉴스 음성지원 기능 짱짱 추천해요 1 .. 2024/11/01 393
1641373 글 내용 지울게요 24 .. 2024/11/01 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