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 글

!!!!! 조회수 : 976
작성일 : 2024-10-31 15:35:25

[오늘 아침 '역시나' 윤대통령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헌법상 위반될 수 있는 규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칙)

  가. 규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직자의 선출 및 공천 과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가.규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위반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공천 개입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 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가.규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천 개입이 법적·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가. 규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고, 기본권 침해입니다.

5. 결론

   윤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국민 주권 원칙(제1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7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 원칙(제37조 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 요건(제65조)에 해당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eUsyPNMG/

 

 

IP : 118.235.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주
    '24.10.31 3:38 PM (1.240.xxx.2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 2. ..
    '24.10.31 3:45 PM (117.111.xxx.190)

    공유합니다

  • 3. ..
    '24.10.31 3:45 PM (39.7.xxx.12)

    이 변호사님 생각납니다.
    똑떨어지게 정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4. 아주22
    '24.10.31 3:46 PM (222.108.xxx.6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명확하게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있군요

  • 5. 감사
    '24.10.31 4:21 PM (39.7.xxx.168)

    정말 똑 떨어지게 정리해 주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463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라고 3 ㅇㅇ 2025/01/12 1,643
1671462 홍준표 "사법부가 적법절차 어겼다면 모두 무효돼야&qu.. 18 너도검사출신.. 2025/01/12 2,423
1671461 간병비용 15일치랑 10 ... 2025/01/12 3,061
1671460 윤수괴 도주 진짜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4 농반진반 2025/01/12 1,370
1671459 내란 처벌 안 하면 다시 총 겨눌 것…광장 밝힌 시민들 2 2025/01/12 1,278
1671458 아파트도 진화하는구나! 15 2025/01/12 7,094
1671457 요즘 출생아수가 좀 늘어났다고 저출산이 해결된것처럼 생각하시는데.. 2 출생아수 2025/01/12 1,382
1671456 요즘엔 다 인플란트하죠? 7 2025/01/12 1,885
1671455 이번 겨울이 춥나요? 7 ㅇㅇ 2025/01/12 2,329
1671454 안세영 감독 코치없이 우승.. 22 ... 2025/01/12 4,829
1671453 무릎아플라할때 영양제 있을까요 4 . . . 2025/01/12 1,214
1671452 한지민씨 환승연애 하세요 미쳐부러 ㅋㅋ 12 심쿵 2025/01/12 23,771
1671451 (우원식 페북) 젊은 경호처 직원의 앞길 막지 말라 5 ㅅㅅ 2025/01/12 2,379
1671450 20대여대생 선물 프라다향수 어떨까요? 3 ㅇㅇ 2025/01/12 741
1671449 타미플루 알약을 하루 두 번인데 한번에 두알먹은 경우? 2 B형 독감 2025/01/12 898
1671448 좀 쉬면 일하고 싶을 줄 알았는데 2 웃기네 2025/01/12 1,807
1671447 나이드니 좋은게 하나도 없네요. 15 나이들면 2025/01/12 5,265
1671446 물을 소재로한 재난영화는 없나요? 11 영화 2025/01/12 1,474
1671445 또 저녁 할 시간이... 6 돌밥 2025/01/12 1,319
1671444 몇년전 사논 대장패딩을 이제서야 개봉 9 ... 2025/01/12 2,768
1671443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AI교과서도 줄줄이 거부권 행사할 듯 32 미친 2025/01/12 4,151
1671442 체포영장 기한이 3주 일 것이라는 소리도 있더군요 1 ㅇㅇ 2025/01/12 1,279
1671441 유튜브에 매불쑈등 검색 저만 안되나요? 4 김주부 2025/01/12 1,655
1671440 역사에 신기록을 세운다 ㅠ 7 …. 2025/01/12 1,955
1671439 체포 연기시킬 방법 2 ㅅㅅ 2025/01/12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