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 글

!!!!! 조회수 : 832
작성일 : 2024-10-31 15:35:25

[오늘 아침 '역시나' 윤대통령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헌법상 위반될 수 있는 규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칙)

  가. 규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직자의 선출 및 공천 과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가.규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위반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공천 개입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 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가.규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천 개입이 법적·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가. 규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고, 기본권 침해입니다.

5. 결론

   윤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국민 주권 원칙(제1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7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 원칙(제37조 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 요건(제65조)에 해당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eUsyPNMG/

 

 

IP : 118.235.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주
    '24.10.31 3:38 PM (1.240.xxx.2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 2. ..
    '24.10.31 3:45 PM (117.111.xxx.190)

    공유합니다

  • 3. ..
    '24.10.31 3:45 PM (39.7.xxx.12)

    이 변호사님 생각납니다.
    똑떨어지게 정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4. 아주22
    '24.10.31 3:46 PM (222.108.xxx.6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명확하게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있군요

  • 5. 감사
    '24.10.31 4:21 PM (39.7.xxx.168)

    정말 똑 떨어지게 정리해 주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3780 실리만 날개찜기 쓰시는 분~ 좋은가요? 2 ... 2024/10/31 549
1643779 청첩장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7 2024/10/31 4,405
1643778 며칠을 배고픈 상태로 잤더니 11 ........ 2024/10/31 7,772
1643777 식중독 인가요? 2 무서워 2024/10/31 584
1643776 남자가 좋아할 때 힌트가 9 ㅇㅇ 2024/10/31 3,082
1643775 더쿠 라는 싸이트는 어떤 곳인가요? 18 궁금 2024/10/31 4,837
1643774 오빠 남편 자격이 있는거야? 2 이런 2024/10/31 2,315
1643773 10월에 뭔일 난다더니 저어ㄴ혀 5 무다 0 저.. 2024/10/31 2,490
1643772 두꺼운 발톱스케일링이 원래 이리 비싼가요 7 오마야 2024/10/31 1,972
1643771 이번 사태 슬픈 점 5 김영선판사 2024/10/31 1,923
1643770 계란찜에 코인육수 두개 과한가요?? 10 .. 2024/10/31 2,662
1643769 어딜가나 결혼안했냐 소리듣는데 22 어딜가나 2024/10/31 4,536
1643768 당근 입어보고 구입 21 momo 2024/10/31 2,898
1643767 무속인이나 미래보시는 분 안계신가요 6 나라가 2024/10/31 3,464
1643766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오래갈줄 몰랐네요 5 전쟁 2024/10/31 1,506
1643765 항암치료 하는 50대 여성분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12 .. 2024/10/31 1,940
1643764 수능날 준비물 뭐가 있을까요? 16 수능 2024/10/31 1,878
1643763 혼자 드라이브 여행 2박3일 코스 추천해주세요. 5 2024/10/31 1,311
1643762 15층아파트인데 14층과 4층 매매가 차이 얼마나날까요? 9 궁금 2024/10/31 2,421
1643761 직장) 쓰잘대기 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방법이요? 2 ... 2024/10/31 1,036
1643760 젖은옷 입은 아들 얘기할까요? 7 ........ 2024/10/31 2,336
1643759 보통 나이가 들수록 말이 적어지는거 맞죠? 9 ... 2024/10/31 2,580
1643758 꼭 밤새서 해야하는 일? 5 궁금 2024/10/31 1,121
1643757 맛 없어서 남은 음식 누가 먹나요?? 26 집에서 2024/10/31 2,995
1643756 최민환 애기 안고 시구 장면 충격이네요 22 2024/10/31 1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