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 글

!!!!! 조회수 : 1,115
작성일 : 2024-10-31 15:35:25

[오늘 아침 '역시나' 윤대통령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헌법상 위반될 수 있는 규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칙)

  가. 규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직자의 선출 및 공천 과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가.규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위반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공천 개입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 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가.규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천 개입이 법적·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가. 규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고, 기본권 침해입니다.

5. 결론

   윤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국민 주권 원칙(제1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7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 원칙(제37조 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 요건(제65조)에 해당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eUsyPNMG/

 

 

IP : 118.235.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주
    '24.10.31 3:38 PM (1.240.xxx.2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 2. ..
    '24.10.31 3:45 PM (117.111.xxx.190)

    공유합니다

  • 3. ..
    '24.10.31 3:45 PM (39.7.xxx.12)

    이 변호사님 생각납니다.
    똑떨어지게 정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4. 아주22
    '24.10.31 3:46 PM (222.108.xxx.6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명확하게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있군요

  • 5. 감사
    '24.10.31 4:21 PM (39.7.xxx.168)

    정말 똑 떨어지게 정리해 주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965 이니스프리도 짝퉁 있나요? 1 이니스 2024/10/31 1,719
1621964 홍준표야 집구석에나 있어라 8 .. 2024/10/31 3,399
1621963 요즘 푹 빠져있는 책이 있는데 3 turand.. 2024/10/31 2,802
1621962 와..국정농단의 끝판왕을 보는 듯! 10 우와 2024/10/31 3,801
1621961 25년만에 졸업한 고등학교를 가보았어요 4 회상 2024/10/31 2,067
1621960 보톡스 차이(앨러간vs제오민 6 ... 2024/10/31 3,867
1621959 빌라 주택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배출문의요 ㅠㅠ 2 dd 2024/10/31 1,078
1621958 부산쪽)대학병원 허리디스크 정형외과 부탁드려요 절실합니다ㅠ ㅇㅁ 2024/10/31 1,094
1621957 시청료 안내면 4 구리맘 2024/10/31 1,279
1621956 한동훈ㅎㅎ 2 매불쇼 2024/10/31 2,908
1621955 베스트 글 중 털실내화,를 보고 21 옛기억 2024/10/31 4,421
1621954 저녁메뉴 뭐 하세요? 7 ㅇㅇㅇ 2024/10/31 1,697
1621953 단독주택지로 평창동, 부암동 어때요? 29 로망 2024/10/31 4,205
1621952 명태균이 대우조선 파업 대통령 특사? 조국 "확실한 탄.. 13 !!!!! 2024/10/31 2,803
1621951 거짓말로 고소당하면 무고죄 가능? 3 ㅂㅂㅂㅂㅂ 2024/10/31 974
1621950 지드래곤 신곡 'power' 뮤비 17 2024/10/31 3,479
1621949 이제 0부인은 딜을 시작할겁니다 11 ㄱㄴ 2024/10/31 3,770
1621948 명태균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6선할 거 아닙니까&qu.. 3 ........ 2024/10/31 2,827
1621947 아래 임대인의 횡포 글을 읽고 4 세입자의 설.. 2024/10/31 1,579
1621946 40대 중반인데 7 yhu 2024/10/31 3,784
1621945 들기름으로 부침개하니 너무 맛있어요 11 …… 2024/10/31 3,237
1621944 11월 20일쯤에는 롱패딩 입나요?(대구) 7 날씨 2024/10/31 1,676
1621943 드라마 안 보던 사람이에여 7 드라마 2024/10/31 2,129
1621942 끈 떨어질 때가 되니 녹취가 대풍일세... 9 ******.. 2024/10/31 2,550
1621941 나솔은 진짜 자중해얄듯... 9 어휴 2024/10/31 5,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