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 글

!!!!!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24-10-31 15:35:25

[오늘 아침 '역시나' 윤대통령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헌법상 위반될 수 있는 규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칙)

  가. 규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직자의 선출 및 공천 과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가.규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위반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공천 개입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 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가.규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천 개입이 법적·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가. 규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고, 기본권 침해입니다.

5. 결론

   윤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국민 주권 원칙(제1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7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 원칙(제37조 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 요건(제65조)에 해당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eUsyPNMG/

 

 

IP : 118.235.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주
    '24.10.31 3:38 PM (1.240.xxx.2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 2. ..
    '24.10.31 3:45 PM (117.111.xxx.190)

    공유합니다

  • 3. ..
    '24.10.31 3:45 PM (39.7.xxx.12)

    이 변호사님 생각납니다.
    똑떨어지게 정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4. 아주22
    '24.10.31 3:46 PM (222.108.xxx.61)

    명백한 헌법위반!
    당장 직무정지하고 탄핵으로 가야~

    명확하게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있군요

  • 5. 감사
    '24.10.31 4:21 PM (39.7.xxx.168)

    정말 똑 떨어지게 정리해 주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499 70엄마가 완벽비서그거 잼있고 잘생기고이쁘더라 4 ........ 2025/02/22 2,368
1682498 시외버스 예매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5 버스 2025/02/22 877
1682497 치마길이수선 얼마에 하셨나요? 1 수선 2025/02/22 886
1682496 보험계약서, 약관 보관하고 계세요? 2 보험 2025/02/22 1,176
1682495 갭투자 허용에 강남 아파트 순식간에 40억…오세훈 책임론 24 ... 2025/02/22 6,192
1682494 인생 후반에는 음미체로 산다더니 그 말 맞네요 14 취미생활 2025/02/22 8,245
1682493 요새 학원들 잘 안되나봐요 25 매물 2025/02/22 7,219
1682492 윤석열 참 신기한게 있어요 12 도른자 2025/02/22 4,867
1682491 창신담요 거의 안 쓰는데 버리긴 아깝고.... 9 창신담요 2025/02/22 3,220
1682490 밥에 귀리 넣어드시는 분요 9 귀리 2025/02/22 3,484
1682489 15살 의대생이 성균관대 안가고 카톨릭의대 갔네요. 44 ㅇㅇ 2025/02/22 18,719
1682488 막걸리 추천해주세요 8 ㅡㅡ 2025/02/22 1,319
1682487 대학졸업생 캐시100남성코트 3 부탁드려요 2025/02/22 1,331
1682486 나이드니 단어들이 생각이 안나서 미치겠어요 ㅡㅡ 21 ㅠㅠㅠ 2025/02/22 3,949
1682485 지수앨범 첫주판매량이 52만장이라네요 7 .. 2025/02/22 2,429
1682484 다음 대통령은 땅에 발딛고 때로는 떵도 밟고, 인간의 욕망을 이.. 81 ㅇㅇ 2025/02/22 3,671
1682483 주말의식사 3 식사 2025/02/22 1,945
1682482 강서구빼고 서울과 주변 불장이네요. 6 .... 2025/02/22 3,931
1682481 은퇴 후 생활 계획 2 2025/02/22 2,851
1682480 의전원출신에겐 진료 안받으세요? 34 병원 2025/02/22 3,641
1682479 정청래 의원 최후변론서 작성 중 7 나옹맘 2025/02/22 1,908
1682478 구동기 교체후 관리비 더 나오는거 같은데... 3 궁금 2025/02/22 1,309
1682477 시누이나 시동생이 설쳐대는 집은 29 2025/02/22 4,983
1682476 언제까지 尹·李에 매달릴 건가 37 ** 2025/02/22 2,352
1682475 2인용 소파 혼자 버려야 하는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15 ㅇㅇ 2025/02/22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