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건강보험료 어떻게 내세요?

건강보험 조회수 : 2,353
작성일 : 2024-10-31 10:55:26

양가 두분다 어머님만 계세요.

저도 형제가 외국에 있고 남편쪽도 다 외국에 살아서 한국에는 저희만 있어요.

15년전 저희도 한국에 들어오면서 남편 직장보험으로 양가 어머니 두분을 다 올렸어요.

저희는 딸 1명

건강보험료가 얼마를 내는지 저는 자세히는 몰랐지만 그동안 꽤 많이 낸것 같아요.

 

혹시 어르신들 지역의료보험으로 바꾸면  직장의료보험보다 내는 금액이 더 많을까요?

어머니는 자가 있으시고 친정어머니는 없으세요.

IP : 223.33.xxx.10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람소리2
    '24.10.31 10:57 AM (114.204.xxx.203)

    자식에게 올리면 추가 내는거 없고요
    님은 손해 ×
    지역으로 내면 기본 20만원은 나가료
    집 소득 따라서 다르고
    굳이 지역으로 할 필요없음

  • 2. 요리조아
    '24.10.31 10:58 AM (103.141.xxx.227)

    부양가족이 더 있다고해서 직장의료보험 돈 더 내는건가요?

  • 3. 부모님
    '24.10.31 10:58 AM (114.204.xxx.203)

    올리고 싶어도 연금소득 땜에 못올려요

  • 4.
    '24.10.31 10:58 AM (221.138.xxx.92)

    요건 되면 자식앞으로 올려 놓는게 나아요..

  • 5. qwerty
    '24.10.31 10:59 AM (218.157.xxx.87)

    부양가족이 더 있다고해서 직장의료보험 증가분 미미합니다. 양가부모님 재산이 엄청나면 몰라도

  • 6. mm
    '24.10.31 11:02 AM (211.119.xxx.188)

    지역으로 바뀌면 금액대가 훌쩍 뜁니다. 정말 많이 내요 ㅠㅠㅠ
    자식이 직장다녀 거기 같이 올려져 있으면 몇만원대지만
    지역으로 따로 분류되는순간 몇십만원,
    또 현상황에서 남편분 연말소득공제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도 받으니
    남편분이나 부모님들이나 서로 좋은 상황이예요.

    일반인들 어떻게 지역의보 안낼수 없을까 고민한답니다

  • 7. 바람소리2
    '24.10.31 11:02 AM (114.204.xxx.203)

    대신 연말정산받으면 더 낫죠

  • 8. 누구는
    '24.10.31 11:03 AM (221.138.xxx.92)

    부양가족 공제가 커서 올리려고 서로 싸우던걸요.

  • 9. ....
    '24.10.31 11:08 AM (61.79.xxx.23)

    직장 보험에 못 올려서 난리인데
    지역으로 가면 더 내요

  • 10. ssunny
    '24.10.31 11:08 AM (14.32.xxx.34)

    직장 건보는 급여에 비례해서 내는 겁니다
    인원이랑 상관 없어요
    직장 건보에 부양 가족 올릴 수 있으면
    그게 제일좋구요
    두 분 다 님네 올릴 수 있는 거보면
    기본 자산이나 소득이 많지 않으신 거죠

    양가 어머니들때문에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없으신 겁니다

  • 11.
    '24.10.31 11:14 AM (211.234.xxx.108) - 삭제된댓글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직장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따라 결정될뿐이고 자동 차감이잖아요
    몇명이 그 아래 달려있는지는 무관해요

  • 12. ssunny
    '24.10.31 11:15 AM (14.32.xxx.34)

    직장 건보료는 급여의 7.09%랍니다
    직장에서 절반 내고 내가 절반 내죠
    급여가 많아지니 국민연금보다
    건강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게 되죠

  • 13. ..
    '24.10.31 11:26 A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양가 부모님을 올릴 수 있었다면 직장의보 증가분은 없습니다
    그동안 건보료를 많이 냈다는건 남편분 급여가 높아서지 양가 부모님 때문은 아닙니다
    두분이 남편분 직장의보 피보험자에서 탈락하여 지역의보로 간다면 지금 각 어머님의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결정될텐데 재산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 많이 올라갑니다.

  • 14.
    '24.10.31 12:25 PM (59.1.xxx.102)

    직장 건보 피부양자 생긴다고 건보료 안올라요. 피부양자는 추가금 없이 혜택받는것임
    그리고 건보 피부양자랑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시는 다르게 적용 가능해요.
    자식A 에게 건보 피부양자 적용하고, 자식B가 연말정산때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음

  • 15.
    '24.10.31 3:19 PM (59.7.xxx.217)

    빼려고하세요. 그냥두세요. 굳이 분란꺼리 만드시지 말고요. 머리아프게. 그리고 연말때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심 되는데 뭐하러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2214 자식한테 서운한게 1도 없는 부모도 있을까요? 6 ZACV 2024/12/29 2,812
1662213 연말시상식은 차분 축소 했으면좋겠어요 6 ... 2024/12/29 2,055
1662212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6 호의호식 2024/12/29 1,860
1662211 이로써 탄핵열차는 더 쎄게 가열차게 달리겠네요 4 ..... 2024/12/29 2,200
1662210 (탄핵) 참사 사고 수습 지연 할까 걱정. 2 ㅇㅇ 2024/12/29 1,457
1662209 (탄핵) 검찰은 쪽팔린거 아닌가요 2 검찰 2024/12/29 1,776
1662208 계엄 사태 후 불안, 비행기 사고에 울음이 터지네요 9 영통 2024/12/29 3,180
1662207 탄핵열차는 달리고 내란은 제압됩니다 13 내란세력꺼져.. 2024/12/29 1,774
1662206 최상목 대행 선택지 8 scv 2024/12/29 3,549
1662205 탄핵] 최 권한대행은 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9 탄핵 2024/12/29 1,358
1662204 조종사 메이데이 선언후 2분 있다가 사고 났다고 그래요 3 ㅇㅇ 2024/12/29 7,030
1662203 탄핵탄핵) 신천지네요 11 주어없음 2024/12/29 3,883
1662202 부질없는 공부 16 부질없다 2024/12/29 4,844
1662201 지금행동이면 3 시간끌기 2024/12/29 1,203
1662200 민주당은 예산이나 삭감하고 이젠 누구탓할려나요? 32 .. 2024/12/29 2,478
1662199 탄핵탄핵) 그 문자는 7 ... 2024/12/29 1,311
1662198 이재명 당대표님 제발 몸조심하시길요....!!! 32 지금 2024/12/29 2,377
1662197 제주항공 참사를 탄핵 유예로 이용하지 마시오 17 명복을빕니다.. 2024/12/29 2,650
1662196 알비 줄돈 없을수도 있겠네요 19 Kskskk.. 2024/12/29 3,220
1662195 몇 몇 익숙한 아이피 댓글 주지 맙시다 4 2024/12/29 580
1662194 권영세, 내일 국힘 비대위원장 취임 후 무안 현장 방문 13 .... 2024/12/29 4,501
1662193 흔들리지 말고 5 불안 2024/12/29 831
1662192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근거 4 ㅇ ㅇ 2024/12/29 1,500
1662191 [탄핵] 이와중에 옵션열기가 떴어요 8 미친 2024/12/29 2,849
1662190 탄핵) 글머리 달기 운동 합시다 8 탄핵 2024/12/29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