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