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용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검색해보면 가능한 것 같은데
등기, 소송 업무를 많이 해본 남편은 일반용이 아닌 등기용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우겨요.
대리 발급 되나요?
안되는거 아닌가요? 시부모님 해외 갈때 부동산에 물어보니 나가기 전에 서류 해야한다던데요.
절대 불가합니다 등기용은 본인만 가능해요
그렇군요. 남편 말이 맞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