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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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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예후 자비로 내야하죠?

., 조회수 : 995
작성일 : 2024-10-29 15:58:09

다니던 직장을 관두지 못하는 이유가 

연금이기도 한데 

관두고 몇달정도  쉬어야할거같은데 

이런경우 유예인가요 ? 그거신청하고 

쉬면서 내지못한 연금 본인돈으로 

그마만큼 빈만큼 내야하죠? 

이렇게 내신분들 있나요?

 

IP : 106.102.xxx.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9 4:27 PM (123.109.xxx.246)

    직장 쉬는 동안 유예 신청하면 그 기간은 안 내도 돼요.
    나중에 취업해서 빈 기간 금액 추납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구요.

    의료보험은 실직 상태여도 지역보험으로 꼭 내야하지만요.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이 안된다면요)

  • 2. 바람소리2
    '24.10.29 4:28 PM (114.204.xxx.203)

    임의가입이하 내 맘이에요

  • 3. 회사관두고
    '24.10.29 4:50 PM (14.6.xxx.135)

    냈던 그대로 내고 있어요. 물가상승분 고려해서 올리면 그것도 반영해서 내요.(이건 임의가입이기때문에 원하는대로 해줍니다)

  • 4. 실업급여
    '24.10.29 6:10 PM (1.253.xxx.26)

    실업급여대상자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있어요

  • 5. ....
    '24.10.30 12:02 AM (58.143.xxx.196)

    다들 감사합니다
    그간번거 보충하면서 지내더라도
    내면서 지내는게 마음편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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