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관두지 못하는 이유가
연금이기도 한데
관두고 몇달정도 쉬어야할거같은데
이런경우 유예인가요 ? 그거신청하고
쉬면서 내지못한 연금 본인돈으로
그마만큼 빈만큼 내야하죠?
이렇게 내신분들 있나요?
다니던 직장을 관두지 못하는 이유가
연금이기도 한데
관두고 몇달정도 쉬어야할거같은데
이런경우 유예인가요 ? 그거신청하고
쉬면서 내지못한 연금 본인돈으로
그마만큼 빈만큼 내야하죠?
이렇게 내신분들 있나요?
직장 쉬는 동안 유예 신청하면 그 기간은 안 내도 돼요.
나중에 취업해서 빈 기간 금액 추납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구요.
의료보험은 실직 상태여도 지역보험으로 꼭 내야하지만요.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이 안된다면요)
임의가입이하 내 맘이에요
냈던 그대로 내고 있어요. 물가상승분 고려해서 올리면 그것도 반영해서 내요.(이건 임의가입이기때문에 원하는대로 해줍니다)
실업급여대상자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있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그간번거 보충하면서 지내더라도
내면서 지내는게 마음편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