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받은 집

골치 조회수 : 3,130
작성일 : 2024-10-29 09:52:14

제가 무주택이었다가

엄마가 살아계실때 주소 옮기고 2년을 살다가 엄만 가시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그 집에서 30년을 사셨어요.

 

이 집을 제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2년밖에 안살았으니까요)

누가 상속받은 집은 부모가 오래 살았으면 자식도  양도소득세를 안낸다고 하는데 맞나요?

IP : 118.235.xxx.18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0.29 9:53 AM (175.211.xxx.92)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 2. 내가
    '24.10.29 9:55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확실히는 모르는데 저도 어머니 모시고 살던집 제가 상속받았는데
    내가 보유한 기간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 3. ,,,,
    '24.10.29 9:56 AM (218.147.xxx.4)

    기한이 있어요 상속받은 주택은 그 기한내에 팔면 올라도 양도소득세 없구요
    혹시 그 이후에 팔때를 대비하여 상속서류 쓸때 실 금액을 좀 높여 적기도 해요

  • 4. ㅇㅂㅇ
    '24.10.29 10:26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상속을 최근에 받으셨나요
    취득시 취득가를 최근시세로 하셨고
    거기서 거의 안올랐다면 양도세랄것도 없죠

    근데 가격이 올랐고 양도세를 안내고싶으면
    명의변경된때로부터 2년 지나야죠

  • 5. ^^
    '24.10.29 10:26 AM (211.51.xxx.191)

    묻어서 윗님에 여쭤요
    기한내 판다는 기한은 몇년인지요?
    그래서 감정평가도 한다고 알아는 봤었는데
    그정도의 고가는 아니어서.. 그냥 두고
    월세 받는중인데 매매 고려하고 있거든요

  • 6. ㅇㅂㅇ
    '24.10.29 10:27 AM (182.215.xxx.32)

    양도세 있습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5년간인가
    주택수에 포함안시킨다는 정도에요

  • 7. 어차피
    '24.10.29 10:28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잘들 모르시는데 상속주택은 어차피 그해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싯가를 인정합니다
    거래가격이 아니에요

  • 8.
    '24.10.29 10:29 AM (58.143.xxx.144)

    네이버 찾아보니, 기존주택있고 상속받아 2주택 되어도 조건맞추면 양도세 면제던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네요.( 상속세 받고 양도세 또 받으면 나라는 도둑이죠 ㅎㅎ)
    혹시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면제 받으세요.

  • 9. ㅇㅂㅇ
    '24.10.29 10:30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공시가 아닙니다..유사거래가격이 상속세 기준이에요

  • 10. ㅇㅂㅇ
    '24.10.29 10:31 AM (182.215.xxx.32)

    공시가 아닙니다..유사거래가격이 상속세 기준이에요

    취득세신고시 취득가는 낮출수도 있지만
    그러면 차후 양도세가 높아지죠

  • 11.
    '24.10.29 10:32 AM (58.143.xxx.144) - 삭제된댓글

    네이버 찾으니 블로그에 정리 되어있네요.

    https://naver.me/GNWKnYL4

  • 12.
    '24.10.29 10:35 AM (58.143.xxx.144)

    네이버 찾으니 블로그에 정리 되어있네요.사례3 보세요.

    https://naver.me/GNWKnYL4

  • 13. 모두
    '24.10.29 10:39 AM (118.235.xxx.57)

    감사드립니다. 꾸벅
    주신 정보들을 읽어보니
    제가 상속받은 집은 시세가 30억이 넘어서 혜택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아요.

    10년인지 15년인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계속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ㅜㅜㅜㅜ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093 배민 삭제했어요 9 공익 2025/05/02 2,449
1708092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공판 15일이라는데 40 ㄴㄱ 2025/05/02 4,020
1708091 국외부재자 투표 5월 20일 부터인데요..28일 대법서? 3 이게 가능 2025/05/02 978
1708090 윤수괴는 자연사 할때까지 재판할거 같아요. 정권교체 2025/05/02 298
1708089 고시텔 환불 될까요? 3 .... 2025/05/02 737
1708088 살아오면서 가장 아까웠던 돈은 9 .. 2025/05/02 3,504
1708087 호텔 출신 쉐프가 박리다매 대중 식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구.. 1 2025/05/02 1,421
1708086 지금한덕수5.18 14 ㄱㄴ 2025/05/02 1,970
1708085 5월 15일로 정해졌대요 34 첫 공판 2025/05/02 18,301
1708084 인덕션1구 2025/05/02 419
1708083 이번 대선은 기득권과 국민과의 싸움 19 그러네 2025/05/02 821
1708082 ABC쥬스용 당근 살짝 쪄서 냉동보관해도 될까요? 2 너무많아 2025/05/02 412
1708081 이재명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48 .. 2025/05/02 12,049
1708080 으뜸안경원 5 ... 2025/05/02 1,390
1708079 이탈리아 사람들은 매일 파스타 먹기도 하나요? 17 ㅇㅇ 2025/05/02 3,001
1708078 대법원은 법을 안 지키고 20 대법원 2025/05/02 1,366
1708077 문제가정 프로 보면 생각보다 7 ... 2025/05/02 1,554
1708076 현장 유튜버 보다보면 2025/05/02 292
1708075 조희대 재판 절차 어겨서 빼박 직권남용임 30 ㅇㅇ 2025/05/02 3,537
1708074 다음주 제주도 가는데 날씨 어때요? 1 ㅇㅇ 2025/05/02 590
1708073 이재명 유죄와 최상목 탄핵의 연관성은? 23 .. 2025/05/02 955
1708072 해당행위 아닌가? 6 국짐당 위원.. 2025/05/02 544
1708071 요즘 블루베리가 맛있네요. 3 ... 2025/05/02 1,287
1708070 천주교 궁금해요 20 ... 2025/05/02 1,536
1708069 요새 다녀보면 사람도 별로없고 6 .... 2025/05/02 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