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받은 집

골치 조회수 : 2,895
작성일 : 2024-10-29 09:52:14

제가 무주택이었다가

엄마가 살아계실때 주소 옮기고 2년을 살다가 엄만 가시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그 집에서 30년을 사셨어요.

 

이 집을 제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2년밖에 안살았으니까요)

누가 상속받은 집은 부모가 오래 살았으면 자식도  양도소득세를 안낸다고 하는데 맞나요?

IP : 118.235.xxx.18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0.29 9:53 AM (175.211.xxx.92)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 2. 내가
    '24.10.29 9:55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확실히는 모르는데 저도 어머니 모시고 살던집 제가 상속받았는데
    내가 보유한 기간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 3. ,,,,
    '24.10.29 9:56 AM (218.147.xxx.4)

    기한이 있어요 상속받은 주택은 그 기한내에 팔면 올라도 양도소득세 없구요
    혹시 그 이후에 팔때를 대비하여 상속서류 쓸때 실 금액을 좀 높여 적기도 해요

  • 4. ㅇㅂㅇ
    '24.10.29 10:26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상속을 최근에 받으셨나요
    취득시 취득가를 최근시세로 하셨고
    거기서 거의 안올랐다면 양도세랄것도 없죠

    근데 가격이 올랐고 양도세를 안내고싶으면
    명의변경된때로부터 2년 지나야죠

  • 5. ^^
    '24.10.29 10:26 AM (211.51.xxx.191)

    묻어서 윗님에 여쭤요
    기한내 판다는 기한은 몇년인지요?
    그래서 감정평가도 한다고 알아는 봤었는데
    그정도의 고가는 아니어서.. 그냥 두고
    월세 받는중인데 매매 고려하고 있거든요

  • 6. ㅇㅂㅇ
    '24.10.29 10:27 AM (182.215.xxx.32)

    양도세 있습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5년간인가
    주택수에 포함안시킨다는 정도에요

  • 7. 어차피
    '24.10.29 10:28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잘들 모르시는데 상속주택은 어차피 그해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싯가를 인정합니다
    거래가격이 아니에요

  • 8.
    '24.10.29 10:29 AM (58.143.xxx.144)

    네이버 찾아보니, 기존주택있고 상속받아 2주택 되어도 조건맞추면 양도세 면제던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네요.( 상속세 받고 양도세 또 받으면 나라는 도둑이죠 ㅎㅎ)
    혹시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면제 받으세요.

  • 9. ㅇㅂㅇ
    '24.10.29 10:30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공시가 아닙니다..유사거래가격이 상속세 기준이에요

  • 10. ㅇㅂㅇ
    '24.10.29 10:31 AM (182.215.xxx.32)

    공시가 아닙니다..유사거래가격이 상속세 기준이에요

    취득세신고시 취득가는 낮출수도 있지만
    그러면 차후 양도세가 높아지죠

  • 11.
    '24.10.29 10:32 AM (58.143.xxx.144) - 삭제된댓글

    네이버 찾으니 블로그에 정리 되어있네요.

    https://naver.me/GNWKnYL4

  • 12.
    '24.10.29 10:35 AM (58.143.xxx.144)

    네이버 찾으니 블로그에 정리 되어있네요.사례3 보세요.

    https://naver.me/GNWKnYL4

  • 13. 모두
    '24.10.29 10:39 AM (118.235.xxx.57)

    감사드립니다. 꾸벅
    주신 정보들을 읽어보니
    제가 상속받은 집은 시세가 30억이 넘어서 혜택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아요.

    10년인지 15년인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계속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ㅜㅜㅜㅜ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8605 남한국민 위협하는 탈북자 20 미친 2024/10/30 2,357
1638604 후원 종료하신 분 계실까요? 4 .. 2024/10/30 1,131
1638603 주말에 어디 놀러가는지 자랑 좀 해 주세요. 7 2024/10/30 1,289
1638602 에버랜드 안에 커피집 뭐 있어요? 8 .. 2024/10/30 1,015
1638601 몸쓰는 서바이벌. 어떤게 있나요? 3 체력 2024/10/30 526
1638600 가을 거지 수학 8 호오 2024/10/30 2,180
1638599 보건소장은 의사인가요? 7 질문 2024/10/30 2,137
1638598 난폭운전 금융치료 해줬어요 21 더이상참치않.. 2024/10/30 3,854
1638597 운동복 1 2024/10/30 449
1638596 엄마표 영어.. 6 궁금 2024/10/30 1,196
1638595 윗집에 사다리가 걸리는날 7 소소한일상1.. 2024/10/30 2,936
1638594 미국 직장인에 대해서 6 ... 2024/10/30 1,473
1638593 고기 많이 먹으면 4 ..... 2024/10/30 1,908
1638592 제2부속실 없애고. 2 거짓으로시작.. 2024/10/30 922
1638591 주진우기자: 김건희 여사 건드리면 자동 명예훼손 28 열받음 2024/10/30 4,308
1638590 솔로라서(예능) 2 ㅡㅡ 2024/10/30 1,292
1638589 병아리콩 밥 짓는 질문 급해요 11 ㅇㅇ 2024/10/30 1,711
1638588 “텐션 높다“ 는 표현도 이상해요. 22 .. 2024/10/30 2,821
1638587 아로마오일 추천해주세요? 5 천연아로마 2024/10/30 669
1638586 친즹엄마가 쓰시고 있는데 5 청호나이스 .. 2024/10/30 1,650
1638585 눈이 건조해서 빡빡한데 인공눈물도 소용없고 리쥬란 맞으니 편해지.. 1 건조 2024/10/30 1,449
1638584 무인양품 고무장갑 써본 분 계시나요? 3 .... 2024/10/30 1,008
1638583 이 빵 이름이 뭔가요?? 8 2024/10/30 2,526
1638582 사주.. 무관사주에 관기둥... 사주 싫으신 분 패스 2 관기둥 2024/10/30 1,386
1638581 북한군, 25일 쿠르스크서 첫 교전…1명 빼고 모두 전사 32 아도라블 2024/10/30 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