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주택이었다가
엄마가 살아계실때 주소 옮기고 2년을 살다가 엄만 가시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그 집에서 30년을 사셨어요.
이 집을 제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2년밖에 안살았으니까요)
누가 상속받은 집은 부모가 오래 살았으면 자식도 양도소득세를 안낸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무주택이었다가
엄마가 살아계실때 주소 옮기고 2년을 살다가 엄만 가시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그 집에서 30년을 사셨어요.
이 집을 제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2년밖에 안살았으니까요)
누가 상속받은 집은 부모가 오래 살았으면 자식도 양도소득세를 안낸다고 하는데 맞나요?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확실히는 모르는데 저도 어머니 모시고 살던집 제가 상속받았는데
내가 보유한 기간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한이 있어요 상속받은 주택은 그 기한내에 팔면 올라도 양도소득세 없구요
혹시 그 이후에 팔때를 대비하여 상속서류 쓸때 실 금액을 좀 높여 적기도 해요
상속을 최근에 받으셨나요
취득시 취득가를 최근시세로 하셨고
거기서 거의 안올랐다면 양도세랄것도 없죠
근데 가격이 올랐고 양도세를 안내고싶으면
명의변경된때로부터 2년 지나야죠
묻어서 윗님에 여쭤요
기한내 판다는 기한은 몇년인지요?
그래서 감정평가도 한다고 알아는 봤었는데
그정도의 고가는 아니어서.. 그냥 두고
월세 받는중인데 매매 고려하고 있거든요
양도세 있습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5년간인가
주택수에 포함안시킨다는 정도에요
잘들 모르시는데 상속주택은 어차피 그해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싯가를 인정합니다
거래가격이 아니에요
네이버 찾아보니, 기존주택있고 상속받아 2주택 되어도 조건맞추면 양도세 면제던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네요.( 상속세 받고 양도세 또 받으면 나라는 도둑이죠 ㅎㅎ)
혹시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면제 받으세요.
공시가 아닙니다..유사거래가격이 상속세 기준이에요
공시가 아닙니다..유사거래가격이 상속세 기준이에요
취득세신고시 취득가는 낮출수도 있지만
그러면 차후 양도세가 높아지죠
네이버 찾으니 블로그에 정리 되어있네요.
https://naver.me/GNWKnYL4
네이버 찾으니 블로그에 정리 되어있네요.사례3 보세요.
https://naver.me/GNWKnYL4
감사드립니다. 꾸벅
주신 정보들을 읽어보니
제가 상속받은 집은 시세가 30억이 넘어서 혜택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아요.
10년인지 15년인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계속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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