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았던 남편 명의 아파트에 아들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결혼하는지라 1억 증여가 가능하다하니 보증금 1억에 나머지는 시세에 맞춰 월세로 받으려 해요.
월세는 매달 자동이체해서 받기로 했고요.
문제는 보증금인데 저희가 1억을 현금으로 증여했다가 다시 보증금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당장 현금이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계약서 쓰고 1억에 대해 증여로 홈택스나 세무서 가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해도 세무사에게 가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부디 많은 답변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