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계약 날짜 한 달 뒤 이사나가게 됐다고 두 달 전에 고지했어요
집주인이 손해배상청구한다고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냈구요
피곤해서 날짜 맞춰 나가려고 이사하기로 계약한 집 부동산에 복비 주고 사람 찾아 해지하려 했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서 제자리
지난 주 금요일 주인이 은행 대출금 돌려줘야 하는 날짜였는데 말로만 자기 믿으라 약속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은행담당자가 전화해도 안 줄거라 한대요
당일날 신고를 안 해서 대출사고신고 기일도 지났습니다
어째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