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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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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이미 부과된 것은 무조건 내야하아요?

ㅇㅇ 조회수 : 926
작성일 : 2024-10-28 16:08:28

티브이가 없는데 티브이 수신료가 따로 부과가 되어서 미납상태입니다. 이거 부과 철회가 되나요? 

콜센터는 전화를 계속 안 받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 해서 여쭙니디

IP : 39.7.xxx.2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0.28 4:13 PM (220.117.xxx.26)

    전에 전화 했는데 이미 납부된건
    티비가 없어도 내야한대요
    날강도들 에휴
    이번엔 또 바뀔수도 있으니 물어보세요

  • 2.
    '24.10.28 4:27 PM (211.195.xxx.240)

    저도 묻어서 질문입니다.
    이번에 tv를 바꾸었는데 케이블 인터넷도
    바꾸려 해요.
    tv수신료 전기요금에 포함 안되게 할수도 있을까요?

  • 3. ㅇㅇ
    '24.10.28 4:40 PM (39.7.xxx.146)

    여긴 상담사가 있긴 한가요?
    벨 몇번 울리다 연결 어렵다 끊어버리고 여러모로 화나게 하네요

  • 4. ...
    '24.10.28 4:44 PM (61.255.xxx.179)

    저희애가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는데 티비가 없어요
    이번에 전기세랑 티비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뉴스에 판결이 나길래
    kbs 고객센터랑 아이 집 관할 사업소에 7월부터 전화를 했는데도 연결이 안되어서
    팩스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안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고지서 날아와요.
    저흰 안내고 있어요.
    증말 화나요. 일부러 전화 안받는거 같아요

  • 5. 211님
    '24.10.28 6:58 PM (14.6.xxx.135)

    티비가 있으면(주방티비 및 모니터) 무조건 내야해요. 저는 몇년전부터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유툽밖에 안보지만 티비가 있어서 냅니다.

    kbs홈피 왼쪽상단 메뉴들어가서 중간에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로 들어가면 티비말소 있어요 거기서신청하면 해결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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