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입니다.
처음 이사왔을때
주인이 임대사업자여서 라고 그랬던가...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래요.
그러면서 일부 보증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이번에 2년 지나서 자동 연장을 하면서 전화가 와서 또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한다며
돈을 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두번 가입하면서 증권이나 관련 영수증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 주인한테 가입한 보증보험 증권을 달라고 할수 있나요?
세입자 비용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혹시나 나중에 문제생기면 그 증권이 있어야 청구할수가 있을것 같아서요.
달라고 하고싶은데 보내 달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원본을 달라고 해야하나요?
사본이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