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518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9275 경찰들 제대로 해봅시다 3 asdf 2025/01/07 1,225
1669274 한남동 경찰버스 속속 집결 중....jpg /펌 42 굿 2025/01/07 17,732
1669273 씻고 청소하는게 왜이리 싫을까요 17 ㅇㅇ 2025/01/07 4,498
1669272 네이버 줍줍 10 ..... 2025/01/07 1,851
1669271 윤석열 도대체 언제 잡혀가요!!!!!!!!!! 2 d 2025/01/07 1,431
1669270 내수진작?? 잡아가면 바로 파티다!!! 3 2025/01/07 1,131
1669269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투시'가품 팔았대요. 6 멸콩 2025/01/07 4,979
1669268 日 아사히 “尹 폭탄주 20잔 마시고 취하면 여·야 비난” 3 ㄷㅅ 2025/01/07 3,067
1669267 레벤호프 오일스킬렛 쓰시는분 만족하며 쓰시나요 4 ..... 2025/01/07 799
1669266 블랙으로 염색하고 프란체스카 되었는데... 2 Darius.. 2025/01/07 1,620
1669265 열 받아 글을 써요 7 2025/01/07 2,184
1669264 전두환은 사형받았는데 왜,누가 사면시켰나요? 33 ㄴㄱ 2025/01/07 5,323
1669263 인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2025/01/07 753
1669262 이번 영장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7 2025/01/07 2,396
1669261 잠 좀 자자!!!!!! 17 내란범잡아들.. 2025/01/07 3,629
1669260 클렌징워터 오일 없이 패딩에 선크림얼룩 어떻게 지우나요? 8 질문 2025/01/07 1,845
1669259 이승만을 알아 보려면 '건국전쟁'이란 영화를 볼 것이 아니라 살.. 5 ... 2025/01/07 1,439
1669258 (일상글 죄송해요) 저희 강아지가 강아지별로 갔는데.. 15 안녕 2025/01/07 2,247
1669257 통장에 타인이 잘못 입금한 경우. 7 오류 2025/01/07 2,866
1669256 네이버쇼핑도 당일배송하네요 hh 2025/01/07 868
1669255 바지 세탁후 입어야겠죠? 4 ... 2025/01/07 1,407
1669254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13 ........ 2025/01/07 3,955
1669253 법원, '내란수괴혐의' 윤석열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 9 영장발부됐어.. 2025/01/07 3,241
1669252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됐대요 12 ... 2025/01/07 4,020
1669251 자율신경계 격차가 크다는데요 5 ㅇㅇ 2025/01/07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