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469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9827 토템 티락파우치 80대는 별로일까요? 8 ㅇㅇ 2024/10/28 888
1639826 간혈적 단식 하는데 허리가 쏙 들어가네요 10 ... 2024/10/28 4,776
1639825 그냥 의미부여이지만, 잘 되리라 희망 가져봐요 3 잘될거야 2024/10/28 770
1639824 비트코인 0.23 코인 보유 9 .. 2024/10/28 3,566
1639823 마트에서 게장을 샀는데 10 게장 2024/10/28 1,848
1639822 고등어 조림에 토란 줄기 넣어도 될까요? 3 oo 2024/10/28 520
1639821 이대로 먹으면 근육, 머리카락 빠질까요? 18 2024/10/28 4,569
1639820 삼성폰 노트앱 아시는분 1 ? 2024/10/28 531
1639819 연명치료 거부신청 6 .. 2024/10/28 3,092
1639818 결혼 이후 24 2024/10/28 5,672
1639817 산재신청 안하고 개인적으로 줄수도 있나요? 3 궁금이 2024/10/28 780
1639816 아이를 낳는 이유는? 6 2024/10/28 1,926
1639815 오로지 평화와 번영 2 진실만 추구.. 2024/10/28 733
1639814 밤에 숙면하는데 암 걸린 사람 있을까요? 16 2024/10/28 5,582
1639813 일본 자민당 15년만 총선 참패 3 ㅇㅇ 2024/10/28 3,204
1639812 집 물건 정리 2 ... 2024/10/28 3,717
1639811 지고트, jj지고트, 모조에스핀, 듀엘 12 궁합 2024/10/28 4,505
1639810 엄마 때리는 고2딸 죽여버리고 싶어요. 67 . 2024/10/28 30,008
1639809 밤에 드라이브 가기 좋은 곳 추천 부탁해요(서울) 3 삐삐 2024/10/28 1,281
1639808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19 5 ㅡㅡ 2024/10/28 6,904
1639807 이런 고앵이 4 집사 2024/10/28 1,376
1639806 저 요즘 간식으로 사과에 올리브오일과 발사믹을 드레싱해서 먹어요.. 4 사과 2024/10/28 3,559
1639805 절임배추를 급히 사야하는데요. 3 10kg 2024/10/28 1,987
1639804 손톱깍기 발톱깍기 크기 용도별 9~10개 정도 사용하는데요..... 2 저는 2024/10/28 1,999
1639803 끝사랑 나이대 10 ... 2024/10/28 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