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467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9790 오늘 금 구입했습니다~ 5 ** 2024/10/27 3,903
1639789 필라테스 운동강사가 자세 교정을 얼마나 해주나요 4 ... 2024/10/27 2,071
1639788 돌싱남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만나요 6 898989.. 2024/10/27 3,434
1639787 미국실제) 트렌스젠더 주장 병원 입원 29 .. 2024/10/27 5,668
1639786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4 ^^ 2024/10/27 3,101
1639785 올림픽대로에서 목격한 초보운전차 10 오늘 2024/10/27 5,438
1639784 자식들에게 내 모습.. 34 ㅇㅇ 2024/10/27 14,871
1639783 한국무용,국극 공연하면 꼭 가고싶네요 5 바람 2024/10/27 1,141
1639782 고2맘 현타오네요. 15 인생 2024/10/27 5,845
1639781 트레이더스 양장피가 맛이 없는데 어떻게 살리죠 11 .. 2024/10/27 1,721
1639780 한 3,40년, 아니 머지 안아 진짜 시간 여행 가능할것 같지 .. 1 .. 2024/10/27 1,437
1639779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구경장 연기 너무잘해요 24 됐다야 2024/10/27 4,971
1639778 이상하게 세워둔 전동 킥보드 신고합시다 2 ㅇㅇ 2024/10/27 1,571
1639777 김수미씨 갑자기 그렇게 가는거보니 13 000 2024/10/27 13,924
1639776 ktm 모바일 요금제 4 요금재 2024/10/27 908
1639775 1년에 책 몇 권 읽으세요? 29 궁금 2024/10/27 2,516
1639774 집에서 굽 5센티 이상 신발 신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5 .... 2024/10/27 2,733
1639773 스트레스가 진짜 신기한게… 6 .. 2024/10/27 6,320
1639772 안경쓴 제 모습이 싫어서 잘 안 써요. 2 ㅛ[ 2024/10/27 1,627
1639771 기기괴괴 성형수 라는 만화영화 아세요? 다여트.. 2 .. 2024/10/27 1,610
1639770 차승원, 유해진 진짜 이상적인 관계같아요!! 18 .. 2024/10/27 7,586
1639769 감자탕에 시래기대신 월동초 넣어도 괜찮을까요 3 땅지맘 2024/10/27 705
1639768 이토록 친절한 배신자 최영민 정숙한세일즈 나와요 6 허걱 2024/10/27 2,779
1639767 "정년이" 방송국에서 부르는 노래제목? 3 정년이 2024/10/27 3,051
1639766 극세사 이불 세탁 팁 ... 2024/10/27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