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572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273 10일 여행가는데.. 속옷을 몇개를 가져가야할까요? 18 .. 2025/05/05 2,619
1709272 윤석열 하는 짓이 시진핑 따라서 하는 짓 같은데.... 17 중국몽 2025/05/05 1,080
1709271 중학생이 쿵쿵 댈 일이 뭐가 있을까요 4 1234 2025/05/05 839
1709270 손톱네일 4 ㅇㅇ 2025/05/05 883
1709269 대법, 野 '로그기록 공개' 요구에 "기록보는 방식 다.. 29 000 2025/05/05 3,697
1709268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다시 보며... 9 사법판단 2025/05/05 963
1709267 인레이한 어금니가 매끈하지 않아요. 2 치과치료 2025/05/05 664
1709266 드레스룸에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신분 계세요? 5 ll 2025/05/05 854
1709265 버핏이 그만둔다는데요 2 ㅎㄹㅇㄴㅁ 2025/05/05 2,364
1709264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가입? 18 2025/05/05 1,360
1709263 주변에 결혼안한 40대 많이 있나요? 19 .. 2025/05/05 4,413
1709262 법무사사무실 취업.. 2 .. 2025/05/05 1,561
1709261 김앤장 파시스트들 ... 2025/05/05 978
1709260 중도층, 이재명판결 부당 51.9% 정당 38.8% 14 ... 2025/05/05 1,425
1709259 한덕수의 임무는 단하나.윤 구출 뿐 6 ... 2025/05/05 863
1709258 지방소도시 새아파트 시세가 4억5천 14 귀여워 2025/05/05 3,747
1709257 빈혈의심 고지혈경계 계란.고기 먹으면 안되나요? 6 계란좋아 2025/05/05 1,012
1709256 토스 패쓰 3 토스 2025/05/05 766
1709255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재판 연기 촉구 유엔 청원 참여 .. 22 light7.. 2025/05/05 1,660
1709254 불안한데요 우리가 뭘 해야 하죠? 21 ㅇㅇ 2025/05/05 1,748
1709253 조희대대법원장은 사퇴하세요!! 28 못믿는다 2025/05/05 1,484
1709252 오늘 해방촌 2 원투 2025/05/05 934
1709251 구례 연곡사에서의 하룻밤 43 템플스테이 2025/05/05 3,054
1709250 이번. 고1 중간고사. 예년에비해 쉬웠나요? 9 ... 2025/05/05 1,133
1709249 분당 선물용떡(찰떡) 추천 부탁드려요. 5 분당 2025/05/05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