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449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288 녹내장약 콤비간 10 수프리모 2024/10/28 1,279
1640287 시그먼트 카페 아세요? ㄷ ㄷ 9 Dd 2024/10/28 3,846
1640286 배추 김치 4 친정엄마 2024/10/28 1,559
1640285 소고기와 깻잎 어울릴까요 9 ... 2024/10/28 1,478
1640284 수능선물 이만원정도로 좋은건 없을까요? 19 수능 2024/10/28 3,323
1640283 세계사 공부 해보려는데요 어디부터 해야는지 14 나우 2024/10/28 1,721
1640282 옛날 노랜데, 가사 일부만 기억나요. 3 옛날 2024/10/28 1,508
1640281 토요일도 출근…'주 6일 근무제' 속속 부활 13 어흑 2024/10/28 7,099
1640280 지나고보니 화장품 미샤제품 좋았었네요 21 . . 2024/10/28 4,907
1640279 도배할때 벽지떼고 하나요? 3 도배 2024/10/28 1,402
1640278 김포시 싱글살기에어떤가요? 2 ㅇㅇ 2024/10/28 1,438
1640277 로제 아파트 ..내일 새벽 빌보드 몇위 예상하시나요? 23 ... 2024/10/28 5,397
1640276 친한 친구 아이가 수능보는데요 수능선물... 14 ㅇㅇ 2024/10/28 3,255
1640275 웨딩홀 부산 2024/10/28 613
1640274 내년에 남편이 베트남 하이퐁으로 출장을 가는데 2 111 2024/10/28 1,944
1640273 국정감사 - 김선민, 의료대란기간 닥터헬기 이송환자 25%감소 2 ../.. 2024/10/28 871
1640272 장은영이 재주가 좋네요 11 우욱 2024/10/28 7,344
1640271 대통령 지지율 4 ... 2024/10/28 1,981
1640270 부석사에 혼자 여행왔어요. 37 천천히 2024/10/28 6,112
1640269 끝사랑 연화 주연의 차이. 여성성? 4 .. 2024/10/28 2,315
1640268 씽크대 배수구 교체. 셀프가 가능하네요~ 9 초보임대인 2024/10/28 1,562
1640267 루이비통 에삐 알마 7 2024/10/28 1,643
1640266 레고 듀플로는 몇살까지 갖고노나요? 5 레고 2024/10/28 603
1640265 운동 처음 해보는 40대에게 운동 추천. 11 ... 2024/10/28 2,434
1640264 10/28(월) 마감시황 나미옹 2024/10/28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