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461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997 기념일 속이 안좋은데.. 3 ........ 2024/11/11 678
1644996 루브르 박물관의 백종원 5 ㅋㅋ 2024/11/11 2,647
1644995 30년된 구축 아파트 전세주려고 할 때 수리 어느정도 해야 할까.. 14 2024/11/11 1,493
1644994 북한이 무너지는게 시간문제라네요.. 21 ㅇㅇ 2024/11/11 6,861
1644993 삼전은 계속 떨어지네요 6 ㅁㅁ 2024/11/11 3,034
1644992 신규 인터넷가입 16,500원이 제일 저렴한 건가요.  11 .. 2024/11/11 835
1644991 의사 중에 망한 사람도 많네요 40 .. 2024/11/11 17,427
1644990 상가 막상 사려고 알아보면 터무니없이 비싸요 2 상가 2024/11/11 1,262
1644989 멸치젓갈 어떻게 할까요? 3 멸치젓갈 2024/11/11 652
1644988 창문형에어컨 안뗀집 모기 많지않던가요? 1 땅지맘 2024/11/11 591
1644987 강남에서 입시하신 분..상위권 아이 문과 아쉬울까요 13 ㅁㅁㅁ 2024/11/11 1,947
1644986 때타올 1 홈쇼핑 2024/11/11 498
1644985 진종오 "이재명 1심선고 생중계해야" 1인 시.. 20 전공이나 살.. 2024/11/11 2,037
1644984 친한척하는 동네엄마 후기 11 ... 2024/11/11 4,349
1644983 버거킹 와퍼주니어~ 혹시 행사있나요? 5 생각 2024/11/11 1,604
1644982 공실얘기가 많아서 8 상가 2024/11/11 2,472
1644981 중고차 후회해요 ㅜㅜ 13 ㅇㅇ 2024/11/11 4,560
1644980 제가 지난 주에 퇴직했다고 남편이 본인 친구들에게 말했대요 12 이런 남편 2024/11/11 3,889
1644979 어머니가 뇌쪽이 불안정하시다고 하는데요ㅜㅜ 3 어머니..... 2024/11/11 1,383
1644978 펑합니다 19 2024/11/11 3,423
1644977 미세먼지 작렬입니다 3 2024/11/11 1,581
1644976 34평 아파트 도배,장판 비용얼마 들까요 4 .. 2024/11/11 1,665
1644975 고등학생 쓸 탈모샴푸 있을까요? 5 탈모 2024/11/11 618
1644974 워싱턴 DC에서 김민기 추모 콘서트 열려 2 light7.. 2024/11/11 477
1644973 남편이 운전 하면서 욕 하는거 9 ㄴㄴ 2024/11/11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