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457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3296 트황상의 재림을 지켜보며 약간 복잡한 심경 9 ... 2024/11/06 2,844
1643295 이 목걸이 취소할까요? 24 결정장애 2024/11/06 5,279
1643294 11/6(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4/11/06 442
1643293 갤럭시 핸드폰 시스템 잘 아시는분 2 .... 2024/11/06 428
1643292 미국가면 영어 잘 하게 되나요? 13 ... 2024/11/06 2,572
1643291 대통령실 "윤-바이든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의지 .. 23 zzz 2024/11/06 4,834
1643290 아직도 기억나는 얘기 4 .... 2024/11/06 1,572
1643289 수소차 넥쏘 '치명적결함' 발견..현대차는 '쉬쉬' / KBC뉴.. 1 유튜브 2024/11/06 1,295
1643288 예비고 3 쌍둥이 엄마에요 9 늦둥이 2024/11/06 2,052
1643287 오늘의집 앱 저만 안되나요? 4 궁금 2024/11/06 821
1643286 82에 쓴 내 글 목록을 봤어요 3 .. 2024/11/06 798
1643285 드라마 정년이 재미있나요? 14 ... 2024/11/06 3,176
1643284 미청구 보험금이 뭔가요? 3 ING 2024/11/06 1,449
1643283 밥 많이 먹게 되는 반찬 뭐가 있나요? 12 ㄴㄴ 2024/11/06 4,147
1643282 트럼프당선 3 ... 2024/11/06 3,050
1643281 쥴리 맞춤 미신... 7 2024/11/06 2,712
1643280 우크라이나에 절대 개입 안됨 3 야아 2024/11/06 1,570
1643279 트럼프 극혐하지만 5 .., 2024/11/06 3,321
1643278 18년 넣은 보험 해지했어요 ㅜ 12 오늘 2024/11/06 6,364
1643277 히알루론산 화장품 부작용 4 ii 2024/11/06 2,986
1643276 그럼 거니는 도람푸 만날 기대감에 벅차있겠네요 7 dd 2024/11/06 1,948
1643275 고등 수행평가요, 다른학교도 이런가요? 6 ㅠㅠㅠㅠㅠ 2024/11/06 1,011
1643274 남편 실직해서 돈을 융통해야하는데요 113 ㅁㅁ 2024/11/06 18,981
1643273 트럼프는 대 놓고 6 2024/11/06 3,471
1643272 심슨 트럼프 당선 예언 때문에 소름인데... 6 --- 2024/11/06 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