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448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342 자식들 어릴땐 매일 밖으로 나돌다가 나이드니 매일 전화오는 친정.. 9 짜증 2024/10/28 4,135
1640341 먹은거 칼로리 알려주는 앱이 뭔가요 2 2024/10/28 871
1640340 이태원참사가 먼나라 얘기같아요 5 .... 2024/10/28 1,623
1640339 반듯한 연예인? 131 2024/10/28 21,510
1640338 신한카드 어떤게 좋아요?새로 바꿔야해서요 1 바닐라 2024/10/28 636
1640337 오늘밤 9시 뉴탐사 쌍방울대북송금 이재명 무죄입증녹취 공개 13 2024/10/28 2,513
1640336 달러는 더 오를듯 4 ,,,,, 2024/10/28 2,717
1640335 동그란 금박 초콜렛 보고 남편이랑 저랑 동시에 6 2024/10/28 2,487
1640334 사라다 만들때 뭐뭐 넣으세요? 13 재료 2024/10/28 2,165
1640333 십년전 필름인데, 인화가 될까요? 12 필름 2024/10/28 1,409
1640332 박진만 진짜 16 투수놀음 2024/10/28 7,285
1640331 조용필 공연해요 6 신난다 2024/10/28 1,860
1640330 기뻐요 성시경콘소트 예약 성공 5 .. 2024/10/28 1,758
1640329 사무실 개인 사물함 비번이 저절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1 희한한 2024/10/28 657
1640328 예체능하는 자녀 두신분들 계시죠? 17 예체능 2024/10/28 3,387
1640327 얼갈이배추김치 맛집 찾았어요 9 맛집 2024/10/28 3,065
1640326 국정원이 나대는중이라네요 7 또다시 2024/10/28 4,500
1640325 바나나빵 만들어 먹었네요 5 맛나 2024/10/28 2,991
1640324 시장에 꼬들빼기가 안보이네요 7 꼬들빼기 김.. 2024/10/28 1,637
1640323 부의금 얼마내야 할까요 10 어렵다 2024/10/28 2,059
1640322 순간 헉.. 했던 스님. 7 2024/10/28 4,863
1640321 아파트현관물 디지털도어록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려면? 2 설치의뢰 2024/10/28 1,211
1640320 이런 경우 수시 합격자 좀 봐주세요 3 조언 2024/10/28 1,871
1640319 칼륨 많이 든 음식이 뭔가요? 7 // 2024/10/28 2,434
1640318 압력밥솥 얼마나 오래 쓰세요? 5 dd 2024/10/2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