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428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1601 한 3,40년, 아니 머지 안아 진짜 시간 여행 가능할것 같지 .. 1 .. 2024/10/27 1,396
1641600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구경장 연기 너무잘해요 24 됐다야 2024/10/27 4,775
1641599 이상하게 세워둔 전동 킥보드 신고합시다 2 ㅇㅇ 2024/10/27 1,535
1641598 김수미씨 갑자기 그렇게 가는거보니 15 000 2024/10/27 13,889
1641597 ktm 모바일 요금제 4 요금재 2024/10/27 877
1641596 1년에 책 몇 권 읽으세요? 32 궁금 2024/10/27 2,466
1641595 집에서 굽 5센티 이상 신발 신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5 .... 2024/10/27 2,709
1641594 스트레스가 진짜 신기한게… 6 .. 2024/10/27 6,269
1641593 안경쓴 제 모습이 싫어서 잘 안 써요. 2 ㅛ[ 2024/10/27 1,593
1641592 기기괴괴 성형수 라는 만화영화 아세요? 다여트.. 2 .. 2024/10/27 1,571
1641591 차승원, 유해진 진짜 이상적인 관계같아요!! 18 .. 2024/10/27 7,524
1641590 감자탕에 시래기대신 월동초 넣어도 괜찮을까요 3 땅지맘 2024/10/27 662
1641589 이토록 친절한 배신자 최영민 정숙한세일즈 나와요 6 허걱 2024/10/27 2,702
1641588 "정년이" 방송국에서 부르는 노래제목? 3 정년이 2024/10/27 2,974
1641587 극세사 이불 세탁 팁 ... 2024/10/27 1,429
1641586 야간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잘탈수 있을까요? 5 ㅇㅇ 2024/10/27 1,316
1641585 끝사랑 연화는 끼가 장난아니네요 15 .. 2024/10/27 4,820
1641584 그릇 좀 찾아주세요 3 3호 2024/10/27 1,400
1641583 토마토 진짜 미쳤군요. 2만원에 5개 36 토마토 2024/10/27 6,431
1641582 몬티 파이선. 2 2024/10/27 473
1641581 예전 절친 많았다가 40~50대 이후 거의 연락안하는 분계세요?.. 17 나사 2024/10/27 7,189
1641580 일본 총선) 자민당 폭망 1 ㅇㅇ 2024/10/27 2,309
1641579 여행다녀온 아들이 들어오면서 인사를 안하네요 5 실망 2024/10/27 4,540
1641578 온라인에서 이불 살곳 있나요 12 쇼핑 2024/10/27 2,374
1641577 인종차별하는 개신교도들 8 82 2024/10/27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