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562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234 망명은 신청만 하면 받아 주나요? 5 몰라서… 2025/02/18 2,070
1681233 윤측 변호사 김계리가 뭐라고 했길래 울려고 한건가요?? 12 ㅇㅇㅇ 2025/02/18 6,640
1681232 대학 학생회비, 교지대 납부 의무인가요? 9 ... 2025/02/18 1,305
1681231 60후반까지 전업이면서 돈 없다고 징징 22 2025/02/18 7,239
1681230 25만원은 왜 준다는 거예요? 56 .... 2025/02/18 7,597
1681229 치과진료 질문이요 4 치과 2025/02/18 1,228
1681228 탐욕을 숨긴 차분한 말투 ㅋㅋㅋ 22 ... 2025/02/18 9,846
1681227 트레킹/등산 4 등린이~ 2025/02/18 1,255
1681226 정신과약 부작용 시력저하 12 .. 2025/02/18 2,740
1681225 부실하게 밥을 먹었을 때 손이 떨리기도 하나요 15 .... 2025/02/18 2,351
1681224 드디어 동생이 교회와 연을 끊네요 17 ㅇㅇ 2025/02/18 5,731
1681223 여고 교사입니다. 전업에 대해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159 ... 2025/02/18 23,784
1681222 근데 셀프효도 13 .... 2025/02/18 2,882
1681221 현대사회에선 전업주부가 다 대체가 돼요 36 사실 2025/02/18 6,578
1681220 지금 새날 에 이재명 라이브로 나오시네요 3 ... 2025/02/18 944
1681219 서울토박이로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가신분들, 추천하시나요 8 탈서울예정 .. 2025/02/18 2,086
1681218 요즘 새벽배송이 예전보다 빨리 온다고 느끼시는 분 없나요? 8 .. 2025/02/18 2,906
1681217 용종 제거하는데 마취 안하나요? 3 의아 2025/02/18 1,844
1681216 동네 작은서점도 10프로 할인해줘요? 5 ........ 2025/02/18 1,374
1681215 홍준표, 명태균 의혹에 “이준석과 같이 왔길래 나가라 한 게 전.. 5 .. 2025/02/18 2,649
1681214 헬스 장갑 피티샘이 2025/02/18 847
1681213 저는 잡채 할때 당면이 불은건지 안 익은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5 ㅇㅇ 2025/02/18 1,953
1681212 광운대 전기전자vs 인하대 컴공 13 궁금 2025/02/18 3,089
1681211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장 왜 영장 반려하나요? 15 ㅇㅇ 2025/02/18 2,875
1681210 내가 내는 병원비 대폭 올리겠다면 동의하세요? 18 ... 2025/02/18 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