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489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169 고등 딸아이가 너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지내고있거든요 7 ㄱㄱㄱㄱ 2024/10/29 2,331
1640168 그럼 사돈네 등기부등본 보는 건 괜찮나요? 21 ... 2024/10/29 4,149
1640167 호텔에서.. 43 .. 2024/10/29 7,211
1640166 장수원처럼 평온한 성격 남편 너무 좋아요 13 Sssss 2024/10/29 5,888
1640165 이사올때 아이생각하니까 9 2024/10/29 1,319
1640164 노견 말랑한 육포 추천해주세요 7 ufghjk.. 2024/10/29 491
1640163 핸드폰 뺏았더니 밥을 굶네요. 8 시위 2024/10/29 2,236
1640162 노을질 때 걷는데 너무 좋아요 3 ,, 2024/10/29 1,399
1640161 이러다 나라 망하겠네요 23 lllll 2024/10/29 5,853
1640160 윤석열, 정치‧안보 위기 외면한 채 '남의 전쟁'에 오지랖 2 시민 1 2024/10/29 1,191
1640159 가슴 부위에 통증 재채기 3 통증 2024/10/29 827
1640158 호구 노릇 멈추는데 비난을 받네요 9 멈춤 2024/10/29 3,706
1640157 댓글 감사합니다.글은 내릴게요. 26 .. 2024/10/29 4,734
1640156 예당 세일한국 가곡의 밤 5 동원 2024/10/29 654
1640155 野,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3년 연장' 교육소위 단독처리 4 굿 2024/10/29 1,059
1640154 이런 남편 7 아휴 2024/10/29 1,565
1640153 홈플러스 피킹 업무 힘들까요? 4 ㅇㅇ 2024/10/29 2,307
1640152 만성두드러기에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10 2024/10/29 1,265
1640151 제육볶음 했는데 떡볶이 맛나요 6 .. 2024/10/29 1,755
1640150 부자되고싶네요 4 소원 2024/10/29 2,208
1640149 아이더 패딩 소매끝 수선비용 1 우어 2024/10/29 1,359
1640148 젤렌스키 "尹대통령과 통화…최고위층 소통강화".. 12 ... 2024/10/29 2,035
1640147 시대인재 부엉이가 뭔지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5 12345 2024/10/29 2,829
1640146 저도 50대 중반 아르바이트 7 50대 2024/10/29 4,360
1640145 "국가 산단 필요하다고 넣어라, 이건 사모한테 부탁”... 8 어디까지냐 2024/10/29 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