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412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2332 미녹시딜을 먹었더니 3 .. 2024/10/27 4,237
1642331 주말 내내 우울해서 누워있다가 걷기라도 하려고 나왔어요 5 주말 2024/10/27 3,442
1642330 김치만두만 플라스틱 들어간 건가요? 8 비비고만두 2024/10/27 3,712
1642329 문짝에 기스가 났을때 문짝 교체해보신분 3 공사 2024/10/27 912
1642328 아래 폐백글 보고 생각나는 8 ... 2024/10/27 1,466
1642327 끝사랑 주연이 연화보다 인기 없는 이유 16 .. 2024/10/27 5,047
1642326 요즘은 동거 사실을 대놓고 말하나요? 21 . . . .. 2024/10/27 5,351
1642325 수서역 주차 아시는분 계세요? 3 oo 2024/10/27 1,096
1642324 아파트. 로제. 제 생각이 잘못 됐었네요. 2 .. 2024/10/27 9,168
1642323 로제 APT, 외국인들이 못알아듣는 거 웃겨요 18 신기 2024/10/27 20,911
1642322 김이 보라색이 됨 버려야겠죠 ㅜㅜ 3 ㅇㅇ 2024/10/27 3,266
1642321 폐경이 오는 신호일까요. 처음으로 생리를 건너뛰네요. 2 ... 2024/10/27 2,232
1642320 정년이 재밌게 보시는 분들, 신선한 얼굴들 이야기 해봐요 26 ooooo 2024/10/27 5,302
1642319 한국무용 최호종 16년 콩쿨영상 감동이예요 12 이런느낌으로.. 2024/10/27 3,230
1642318 82와 함께한 초보 운전 탈출기 7 병아리 2024/10/27 1,860
1642317 폐백 받는 범위 30 ** 2024/10/27 4,295
1642316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3 함께 2024/10/27 436
1642315 대문글에 50대이후의 삶의질에 대해.... 7 .. 2024/10/27 6,289
1642314 왜 저는 승부욕이 없을까요? 18 ㅠㅜ 2024/10/27 3,602
1642313 네이버블로그에 있는 사주가 7 ㅣㅐㅣㅣ 2024/10/27 2,023
1642312 진통제로 과다투여로 인해 일시적 치매나 섬망이 올수도 있나요? 9 치매현상 2024/10/27 2,566
1642311 어릴때 일상중 공포스러웠던것 두가지가 7 .. 2024/10/27 3,644
1642310 외교부의 독도 문제 대응 강하게 질책하는 이재명 의원 4 !!!!! 2024/10/27 1,086
1642309 방어기제가 심한건 이유가 뭘까요? 14 .. 2024/10/27 3,446
1642308 정년이네 국극단 바지 ㅋ 12 워메 아따 2024/10/27 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