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금융소득 잡는 기준이 매년 1월~12월인가요?

세금 조회수 : 1,435
작성일 : 2024-10-24 19:38:39

작년에 금리가 높았어서 올해 금융이자소득이 천만원 넘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라 이자가 천만원 넘으면 건보료가 확 뛰어서.. 

10월 말 만기예금은 그냥 뒀다가 내년에 이자 수령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 금융소득으로 잡히려면 내년 1월에 해약하면 되는지

5월에 해약해야 하는지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요.

2025년 1월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2025년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세금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셔요~

 

 

IP : 120.142.xxx.1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0.24 7:52 PM (112.150.xxx.220)

    네.
    그렇다고 합니다.
    건보공단 통화해봤어요.

  • 2. 윗님 감사해요
    '24.10.24 8:16 PM (120.142.xxx.172)

    1월 소득부터 2025년 귀속으로 들어간단 말씀이신가요?

  • 3.
    '24.10.24 8:30 PM (1.247.xxx.192)

    1월부터12월 까지 예금배당금만 잡힙니다ㆍ25년수령하시면
    25년금융세로잡혀요

  • 4. ㅅㅅ
    '24.10.24 8:31 PM (218.234.xxx.212)

    지금 이자소득 과세시기가 실제지급일(이 사례에서는 내년)이냐 당초만기일(올해 10월로서 2024년)이냐를 묻고 있는데,

    세법에 예금의 이자수입시기는 "실제지급일"이라고 써 있긴 합니다. 그러면 원글님처럼 올해 소득이 많으면 올해 만기 건너뛰고 내년에 찾아서 시기를 분산하면 되느냐? 반드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기가 내년인데 올해 중도해지로 찾으면 올해 과세가 맞겠지만...

    아마 정기예금약관에 "만기일 이후 청구하는때 지급한다"로 써 있으면 원글님 의도가 성공할 수도 있겠으나(확실치는 않음),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연결계좌에 입금된다"라고 써있다면 실패할 겁니다.

    그 은행의 실무 관행은 정확히 모르겠고 명확한 예규도 없습니다. 아마 약관이 명확해서 분쟁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검색해보면 어떤 분은 찾는 시기와 관계없이 만기일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해당은행에 문의하는게 좋겠습니다.

    https://brunch.co.kr/@jeremysongkr/31

  • 5. ㅇㅇ
    '24.10.24 8:50 PM (120.142.xxx.172)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은행에 문의한적 있는데 직원도 자세히 모르더라구요
    심지어 자영업자는 천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오른다는것도 몰랐어요

  • 6. ㅅㅅ
    '24.10.24 8:59 PM (218.234.xxx.212)

    은행 직원에게는 10월 만기예금 (1) 만기일에 자동 해지되어 그날로 원천징수 되느냐, (2) 내년 1월에 찾으면 10월만기와 관계 없이 내년 1월에 원천징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점 직원이 잘 모르겠다면 본점 직원(수신팀)에게 문의 좀 해달라고 하세요.

  • 7. ㅅㅅ님
    '24.10.24 9:35 PM (120.142.xxx.172)

    오 감사합니다
    만기 자동해지 여부만 물어봤는데 원천징수
    여부까지는 못물어봤네요

  • 8.
    '24.10.24 9:53 PM (112.150.xxx.220)

    덧붙이자면 금융소득 세전 이라고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세전 소득.

  • 9. ..
    '25.4.3 8:09 PM (115.138.xxx.138)

    #금융소득#천만원#이자수령시기#세전소득#지역보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854 부처님 명상법 해보는데 완전 엉뚱하게 돼요 11 .. 2025/05/04 1,346
1708853 요즘에 계속 자다가 침대에 실수를 해요ㅠㅠ 106 ㅠㅠ 2025/05/04 19,706
1708852 김민석의원 조희대 국정조사,청문회,특검 필요 27 ㅇㅇ 2025/05/04 1,623
1708851 식당음식 단맛이요 9 @@ 2025/05/04 1,546
1708850 조희대 소송기록 열람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참여하셨나요 17 백만서명 2025/05/04 1,985
1708849 날씨 왜 이래요? 8 ㄹㄹ 2025/05/04 3,130
1708848 가사노동에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도 넣어야 해요 19 가사노동 2025/05/04 1,585
1708847 4일동안 대청소 중 5 ㅇㅇ 2025/05/04 1,598
1708846 대법원도 가만 안있을거에요 13 직무정지 가.. 2025/05/04 3,352
1708845 한동훈 탈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 d 2025/05/04 4,040
1708844 두 마음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7 2025/05/04 1,387
1708843 민주당 후보 날리고 -> 2차 계엄도 할 수 있겠네요? 15 ㅇㅇ 2025/05/04 2,042
1708842 시골집 정리 8 동원 2025/05/04 2,702
1708841 안면 인식장애 있는분들 12 ... 2025/05/04 1,623
1708840 빡세고 완벽주의자 vs 느긋하고 헐렁한 사람 9 힘들다 2025/05/04 1,434
1708839 Skt 유심교체해도 악성코드가 남아있어서 교체한 유심정보도 털어.. 1 ㅇㅇ 2025/05/04 1,962
1708838 잡채양념은 안파나요? 9 2025/05/04 1,440
1708837 7일이라는 이재명의 시간은 없습니다 13 탄핵이답 2025/05/04 1,905
1708836 오늘 경량패딩은 아닌가요? 5 ... 2025/05/04 1,938
1708835 주위에 77세 되는 분들 어떠세요? ( 한덕수 77) 12 세월. 2025/05/04 2,637
1708834 김민석 "파기환송 후 평소 10배 5000여명 신규입당.. 10 속보냉무 2025/05/04 2,197
1708833 참회하라 국힘당 1 뻔뻔족들 2025/05/04 299
1708832 자동차 구매할때 가격 깎으시나요? .. 2025/05/04 695
1708831 천호진배우 연기 참 잘하네요 2 ... 2025/05/04 2,186
1708830 남편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 18 gg 2025/05/04 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