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금융소득 잡는 기준이 매년 1월~12월인가요?

세금 조회수 : 1,427
작성일 : 2024-10-24 19:38:39

작년에 금리가 높았어서 올해 금융이자소득이 천만원 넘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라 이자가 천만원 넘으면 건보료가 확 뛰어서.. 

10월 말 만기예금은 그냥 뒀다가 내년에 이자 수령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 금융소득으로 잡히려면 내년 1월에 해약하면 되는지

5월에 해약해야 하는지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요.

2025년 1월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2025년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세금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셔요~

 

 

IP : 120.142.xxx.1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0.24 7:52 PM (112.150.xxx.220)

    네.
    그렇다고 합니다.
    건보공단 통화해봤어요.

  • 2. 윗님 감사해요
    '24.10.24 8:16 PM (120.142.xxx.172)

    1월 소득부터 2025년 귀속으로 들어간단 말씀이신가요?

  • 3.
    '24.10.24 8:30 PM (1.247.xxx.192)

    1월부터12월 까지 예금배당금만 잡힙니다ㆍ25년수령하시면
    25년금융세로잡혀요

  • 4. ㅅㅅ
    '24.10.24 8:31 PM (218.234.xxx.212)

    지금 이자소득 과세시기가 실제지급일(이 사례에서는 내년)이냐 당초만기일(올해 10월로서 2024년)이냐를 묻고 있는데,

    세법에 예금의 이자수입시기는 "실제지급일"이라고 써 있긴 합니다. 그러면 원글님처럼 올해 소득이 많으면 올해 만기 건너뛰고 내년에 찾아서 시기를 분산하면 되느냐? 반드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기가 내년인데 올해 중도해지로 찾으면 올해 과세가 맞겠지만...

    아마 정기예금약관에 "만기일 이후 청구하는때 지급한다"로 써 있으면 원글님 의도가 성공할 수도 있겠으나(확실치는 않음),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연결계좌에 입금된다"라고 써있다면 실패할 겁니다.

    그 은행의 실무 관행은 정확히 모르겠고 명확한 예규도 없습니다. 아마 약관이 명확해서 분쟁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검색해보면 어떤 분은 찾는 시기와 관계없이 만기일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해당은행에 문의하는게 좋겠습니다.

    https://brunch.co.kr/@jeremysongkr/31

  • 5. ㅇㅇ
    '24.10.24 8:50 PM (120.142.xxx.172)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은행에 문의한적 있는데 직원도 자세히 모르더라구요
    심지어 자영업자는 천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오른다는것도 몰랐어요

  • 6. ㅅㅅ
    '24.10.24 8:59 PM (218.234.xxx.212)

    은행 직원에게는 10월 만기예금 (1) 만기일에 자동 해지되어 그날로 원천징수 되느냐, (2) 내년 1월에 찾으면 10월만기와 관계 없이 내년 1월에 원천징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점 직원이 잘 모르겠다면 본점 직원(수신팀)에게 문의 좀 해달라고 하세요.

  • 7. ㅅㅅ님
    '24.10.24 9:35 PM (120.142.xxx.172)

    오 감사합니다
    만기 자동해지 여부만 물어봤는데 원천징수
    여부까지는 못물어봤네요

  • 8.
    '24.10.24 9:53 PM (112.150.xxx.220)

    덧붙이자면 금융소득 세전 이라고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세전 소득.

  • 9. ..
    '25.4.3 8:09 PM (115.138.xxx.138)

    #금융소득#천만원#이자수령시기#세전소득#지역보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077 쿠팡 스팸 쌉니다 6 ㅇㅇ 2025/02/24 2,883
1683076 자취방 월세인데 하자가 많아요 17 지인 2025/02/24 3,050
1683075 82쿡에 혐중 선동 많은 이유 알겠네요 42 .. 2025/02/24 2,964
1683074 연예인들에게 정말무관심한 분들계세요 23 푸른 2025/02/24 5,731
1683073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무인배달 영상 1 light7.. 2025/02/24 1,385
1683072 유리컵끼리 붙었는데 4 Sos 2025/02/24 1,621
1683071 3월 동유럽 여행 10 비수기 2025/02/24 2,287
1683070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공기업 사장, 국정원에도 꼿아주고.. oo 2025/02/24 931
1683069 중학생 핸드폰 용량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1 -- 2025/02/24 650
1683068 루이비통 다미에 아주르 2 ㅇㅇ 2025/02/24 1,899
1683067 가구의 상표가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7 이름 2025/02/24 2,077
1683066 1억5천으로 19억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77 ㅡㅡ 2025/02/24 17,668
1683065 직장에 상 당한 동료 9 2025/02/24 3,809
1683064 달래간장에 재래김과 곱창김 싸먹는데 3 2025/02/24 3,729
1683063 남편이 잠들어서 눈물 어후 2025/02/24 3,602
1683062 고3 수능 수학 점수 올리기 알려주세요 25 ㅇㅇ 2025/02/24 2,313
1683061 컵쌀국수 추천 좀 해 주세오ㅡ 3 @@ 2025/02/24 1,002
1683060 윤상현 “민주당, 이재명 손절하고 ‘김대중 정신’ 이어야” 23 ... 2025/02/24 3,591
1683059 명시니가 청탁한 검사요 10 2025/02/24 2,785
1683058 특종. 명태균-김건희 통화 녹취 4 겸공뉴스특보.. 2025/02/24 2,925
1683057 50대 손톱 밑 각질 손질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손각질 2025/02/24 1,648
1683056 주말주택과 시댁... 24 햇살 2025/02/24 6,517
1683055 뉴스보고 펑펑울었네요 14 .... 2025/02/24 26,798
1683054 시골에 오가면서 소비가 줄었어요. 1 시골에 2025/02/24 3,729
1683053 국회의원 떨어지면 손실이 큰가요? 3 2025/02/24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