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입니다.
피해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1명이 증인불출석 사유서 제출했습니다.
재판 기일이 변경이 안됐는데, 이상태로 재판시
증인1명이 불출석하면 재판이 미뤄지는지요?
아니면 없어도 그냥 진행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