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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국민연금 지역가입과 임의가입 차이가 뭔가요

국민연금 조회수 : 1,971
작성일 : 2024-10-22 14:46:05

지역가입이었는데 아까 전화와서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는데요.

IP : 121.183.xxx.4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료보험이
    '24.10.22 2:48 PM (118.235.xxx.126)

    아님 연금이 지역가입이 있나요????.

  • 2. ...
    '24.10.22 2:53 PM (124.50.xxx.169) - 삭제된댓글

    연금은 지역가입이란게 없어요 그건 의료보험.
    연금을 임의가입하란 거겠져

  • 3. ㅁㅁ
    '24.10.22 2:54 PM (112.187.xxx.63) - 삭제된댓글

    지역은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자영업자, 프리랜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기태 개인들) 을 말합니다.
    예외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27세 미만의 군인이나 학생,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의가입자
    소득이 없는 국민들도 국민연금을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들도 가입을 원한다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국민연금 가입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도 노후 준비를 위해 스스로 먼저 가입을 할 기회를 제공 하는것 입니다.

    저말은 지역은 의무는 아니다
    다만 그래도 난 낼래 하는게 임의 가입이란 얘기

  • 4.
    '24.10.22 2:58 PM (121.183.xxx.42)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종별 구분이 강제가입,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 5. 알아보니
    '24.10.22 3:07 PM (121.183.xxx.42)

    60세미만의 국민은 사업장, 지역, 임의가입자로 분류.
    사업장, 지역의 경우 당연 가입대상자이며,
    당연 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임의 가입자.
    소득이 없는 주부는 임의가입자라는 말이네요.
    제가 예전엔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서 지역가입이었나봐요

  • 6.
    '24.10.22 3:44 PM (210.205.xxx.40)

    정리하면 지역 가입자인데 소득이 있으니 의무 당연이 해야하는 지역 가입자였다는것이구요
    지금은 소득이 없으니 안내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주부도
    노후를 위해서 임의지만 가입하라는것입니다

  • 7. 바람소리2
    '24.10.22 3:50 PM (222.101.xxx.97)

    임의가입 최소만 하세요 유지하는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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