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면서, 그집에 살고있던 전세 세입자에게 계속 살으라고 했는데, 자금조달이 안돼서 제가 들어가 살아야 할거 같아서 집알아봐야할거 같다고 했더니 이사비 내놓으라고 난리네요.부동산에서도 이사비 주래요.
내일이 매매 계약일이에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을 사면서, 그집에 살고있던 전세 세입자에게 계속 살으라고 했는데, 자금조달이 안돼서 제가 들어가 살아야 할거 같아서 집알아봐야할거 같다고 했더니 이사비 내놓으라고 난리네요.부동산에서도 이사비 주래요.
내일이 매매 계약일이에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글님이 이사비 주셔야죠
세입자가 생각지도 않게 이사가야하는 상황이잖아요
님이 계약 번복 하시는 거니 이사비 주셔야 할 듯 해요.
세입자도 계획이 틀어져서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생겼을지도 모르니 복비는 주셔야죠
전세만기가 언젠데요? 혹시 전세만기도 내일이면 주셔야죠
이사비나 복비
이사비 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집 매매 계약도 아직 안했고
구두로만 계속 살으라고 했는데
이사비를 줘야하나요?
법적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집 가계약한지도 일주일밖에 안됐어요
날짜 따져야죠 뭐
그들이 법적 보장된 날짜까지 살게해주면
세입자가 전세 만기돼어서 나가는거면 지금 계약서를 쓴 상태도 아닌데 왜 이사비를 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전세만기면 이사비 안주는거죠.
내보내시고 들어가세요.
조건이 안맞으니 매매를 하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안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구두 계약도 계약이에요. 그리고 가계약이라는 건 없어요. 님이 가계약이라고 믿는 것 뿐이죠. 님은 그 집을 계약하신 것이고 계약하면서 구두로 말한 것도 세입자와의 계약이고요, 중개사도 줘야한다고 한다면 중개사도 그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만기가 언제인가요?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요
전세연장도 구두계약해요.저는 세입자랑 묵시적 계약연장도 하구요 이번건은 일주일이라 안줘도 될듯해요
일주일전에 첨보고 계속살으라했다가 번복한거보면..
세입자도 산다고했다가 일주일뒤 나간다고하면 주인이 복비내놔라 하진않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이어야해요 심리적으로 꼭
법적으론 문제없죠
정말 계속살거면 10년계약을 하든가...
그냥 이사비 정도 주시고 내보내시는 게 편하실거에요.
구두 계약도 계약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매매하신거고 기존의 임차인에게 내가 주인이 되면 계속 살아라 했단건가요? 임대차 만기일이 두세달 남았고 그 기간 채워 나가는거면 이사비용 안주는 경우 많아요. 근데 기한이 얼마 안남거나 지났다면 이사비용 주시고 부탁해야죠.
임대차법 때문에 다들 이사비 요구해요. 계약기간 끝난 건데도 그래요. 내가 세금 내고 유지하는 내집인데 전세금 떼 먹는 것도 아니고 내 준다는데 참 당당하게 이사비 요구해요. 그냥 좋게 해결하세요
원글이 계속 살라고 말한 순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나가라 하니 이사비 줘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 있어요
거의 구두로 해요
만기 해지 계약은
보통 2~3달 전에
연장계약 안하겠다 통보 해야 하구요
말 잘못한죄
위로금이라 생각하고 이사비는 주세요
나라도 기분나쁘겠어요
초딩도 아니고 이랬다저랬다.....
임대 사업합니다
변경없는 연장계약은
거의 묵시나 구두로 합니다
서로 아무말 없으면 연장계약이고
만기계약 해지 할때는 2~3개월 전에
구두로 전달하고
근데 원글님은 해지 통보도 미리 하시지 않고
구두로 연장계약 말씀까지 하셔놓고
이사비용은 안 주겠다는건 안되는 거죠
임차인이 있는 집을 계약하기로 했고,기존 세입자에게 계속 살으라 했다가 자금조달이 안돼서 번복한거요.
세입자는 만기돼야 저도 이사들어갈거에요.
매매계약은 내일이고요
그쪽 복비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3개월 여휴를 주세요
만기 구두 연장 계약은
3개월 이전에
해지통지 해야 해요
저는 한적이 없어서 정확한건 찾아보시구요
세입자들이 나갈때는
3개월 이전 해지 통보에요
전세만기 2~3달 이내면 번복 가능하죠.
3개월 여휴를 주세요
만기 구두 연장 계약은
3개월 이전에
해지통지 해야 해요
저는 해지 통보를 한적이 없어서 정확한건 찾아보시구요
세입자들이 나갈때는
3개월 이전 해지 통보해야 해지가 돼요
바로 나갈때는
세입자가 부동산수수료 물고 나가요
이런건 여기보다 로톡같은 변호사 커뮤니티에 문의해보세요
상황을 적으시면 무료로 답변이 올라옵니다
글을 참 이상하게 쓰시네요
정리하자면 내일 계약하기로 한집에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을 승계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한거죠
그런데
원글님이 말을 바꿔서 임차인보고 나가 달라고 하니까
임차인이 이사비용을 요구한다는거죠
임차인의 전세계약 기간은 언제인가요
전세 만기일이 언제며, 님은 언제 들어간다는 건가요
만기일에 맞춰 들어간다는 거죠?
매매시점에서 6개월 이하이면 세입자측에서 갱신권 사용 가능합니다
10월에 매매계약하는데 내년 3월이 2년 전세만기일이면 6개월 이하라 갱신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4년 살아서 갱신권 사용 못하면 전세만기일에 세입자는 나가야 하고 이사비 줄 필요 없습니다
ㅇㅇ님 말씀이 맞아요
세입자 전세계약만기일은 1월15일이에요.
그날짜에 저도 이사들어가려하고요.
이건 자동연장이 됐나 안됐나가 핵심같은데
아직 원글님이 계약전이고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글님이 책임이 없는거 같은데요
현재 집주인과 세입자가 해결해야할 문제를 부동산이
원글님한테 떠넘기는거 같아요
저 정확히 같은 상황에서 이사비 줬어요
그냥 계속 연장된걸로 하고 살아라 하고 구두로 말했는데 갑자기 팔게 됐거든요.
솔직히 계약기간 다 되기 전에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다 채운 거라서 아깝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입으로 한 말이 있는데 어째요.
세입자 입장에선 맘 턱 놓고 있다가 갑자기 쫓겨나가게 된 상황일텐데요.
요즘은 이사비 얼마 주는지 몰라도 그때만 해도 6,7년전이라 이백 줬었어요
주면서 내 입을 잘못 놀린 값이다 생각했네요.
너무 박하게 살지 마시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세입자가 억지 부리는거네요
내일 계약할때 부동산과 전집주인과 확실히 하고 계약해야
할거 같아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자동연장한거 아니라는걸 증명하던가
자동연장 한거라면 집주인이 이사비용 지불하겠다고
계약서에 쓰던가요
부동산이 그거 정리못하면 계약 안한다고 하세요.
뭔 계약도 전에 협의한걸로.. 세입자가 무리한 얘기하는거에요. 되든 안되든 던져보는거니 낚이지 마시고
계약 만료시점에 나가야된다하세요
갑질하는것도 아니고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애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잘못 말해놓고 왜이리 말을 많은지
이번기회로 앞으로 말 조심하고
세입자 해달라는데로 해주세요
안나가겠다고 버티는것도 아니고 ㅉㅉ
계약 안하시면 되잖아요...
원글님은 아직 그 집에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입자한테 더 살라고했다는게 아무 의미가 없죠
세입자가 그걸로 물고 늘어지는 게 넌센스에요.
내일 계약서쓰면서 나는 1월15일에 이사들어간다는 입장만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딴 부동산이랑 앞으로 계약하지 마세요
집주인 집 가지고 지가 생색내고 남의 재산 우습게 여기는 중개사들 있더라고요.
원글님은 아직 그 집에 아무 권리가 없음
그 상태에서 더 살라고 한 말또한 아무 의미가 없죠
현 집주인이 전한 말이라 해도 만기까지 2개월 이상 남았고
집주인이 바뀌는 시점이니 이 또한 의미가 없지않나요
전 집주인이 계속 살라고 했는데 만기 2개월전에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찌되는건지 이 부분은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원글님은 계약하면서 나는 1월15일에 들어가겠다고 의사표시만 명확히 하시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만기 세 달 남겨놓고 일주일만에 의사번복했다고 이사비요? 날강도네요
그리고 그딴 부동산이랑 앞으로 거래하지 마세요
집주인 집과 돈으로 자기가 생색내는 양아치들 많아요
여기 댓글에도 몇 명 보이구요
계약 날짜가 아직 3개월이나 남은 시점이니
아직 자동연장된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집주인도 아니고 계약 하려는 사람이니
계약전에 계획 변경할수도 있죠
이걸 이사비용 요구하는건 세입자가 억지 부리는거 맞죠
원글님이 계약안하면 아무 문제 없는거구요
원글님이 계약하게되면
원글님이 한말에 책임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 위에 같은 상황에서 이사비 줬다고 말한 사람인데요.
그때 찾아보니 도의적 책임도 책임이지만 법적 책임도 없는게 아니었어요.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입증을 못하면 상관없겠지만 녹음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남아있으면
그쪽에선 얼마든지 그걸 근거로 요구할수 있는거예요.
계약전인데 무슨 구두계약요?
이상한 댓글들이 많네요.
저건 말로 한거지만 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계약도 안했는데 집주인 권리가 있나요?
글쓴님은 내일 매매계약일이면 그때부터 집주인 권리가 생기고 그 때 계약서에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이사비용 운운은 현 집주인과의 문제예요.
안줘도 되겠네요
정말 글을
오해하기 좋게 쓰셨네요
만기가 다가온것도 아닌데
기간도 안쓰고 글을 쓰셔서
댓글들이 달리 달린것 같네요
1월이사면 안줘도 될거같은데요 부동산에 이사비안내게 말잘하라고 하세요 님이 복비내면서 매매할거니 그정도는 해결하라하셈
저 위에 ㅇㅇ님,
매매계약서 작성 전인데 뭘 이사비를 줘요?
아직 집주인도 아니고.
매수를 해서 계약서를 써도 1월 만기를 뭔 이사비?
더욱이 만기도 1월15일을.
갱신권도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가게되면 의미없습니다.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야해요. 이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고 그에 맞춰서 들어갈 예정이라면 이사비용 따로 안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저 위에 이사비 줬다고 말한 사람인데 글을 다시 보니 제가 상황을 잘못 파악했네요.
제 댓글은 다 지웠어요.
저는 집주인이었고, 원글님은 아직 집주인이 아닌 상황인데 구두계약이고 뭐고 없죠
도의적으로 좀 안됐긴 한데 번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부동산한테 그쪽 편들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주지마세요.
아직 계약전이라 집주인도 아니니 번복하건말건 상관없어요 이사비를 왜 주나요?
계약서 작성하실때 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집빼야하는걸 조항에 넣고 계약하시면 될거같아요
매매계약이 6개월 전 이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거주라도 6개월 이상 남아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집빼야 하는 조항 넣는게 제일 나은 방법같네요
그거면 매도인이 전세입자와 상의해서 이사비 부담하구요
전세 매도인 임차인
넣은 상태인가 보네요
오후에 부동산이 갑자기 말바꿔서 세입자가 던져본말 같다며 딴소릴하네요. 오전엔 세입자한테 이사비줘야한다고 난리더니요.
아무일 아닌걸로 되었어요.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세입자 갑질하지 맙시다
만기가 아직 세달 가까이 남았는데
새 주인될 사람이 만기에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줘야 맞죠.
안나간다고 이사비 달라고 버티면 그 집을 어떻게 사요
갱신권도 정당하게 사용해야지 진짜 세입자 갑질도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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