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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동명의 집 양도세요

... 조회수 : 1,431
작성일 : 2024-10-21 18:25:58

일시적 2가구고 

4300만원 남았지만

취등록세와 재산세 2배, 복비 3번, 

세입자 내보내느라 대출얻어 한달 아자 320만원등 해서

오히려 손해에요. 

비규제 지역이고 4년 보유 했는데

양도세 얼마 나오나요.??

IP : 122.36.xxx.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10.21 6:32 PM (182.215.xxx.32)

    취등록세 복비 법무사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돼요
    차익에서 제외하세요

  • 2. 차익이
    '24.10.21 6:37 PM (58.29.xxx.196)

    얼마인데요???

  • 3. 바람소리2
    '24.10.21 6:49 PM (114.204.xxx.203)

    4300 남은거면 거의 양도세 안나올거에요

  • 4. ㅅㅅ
    '24.10.21 8:06 PM (180.189.xxx.136)

    1. 일시적 2가구의 경우 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 가능... 요건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2. 취등록세, 복비, 법무사 비용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차감하세요

    3. 정확한 수치는 원글님이 아시니, 국세청에서 나온 양도세 계산기 검색해서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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