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 조회수 : 1,785
작성일 : 2024-10-21 11:15:03

내년 3월이 전세만기인데

계약 연장할껀지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지금까지 전세살면서 부동산이 연장여부 묻는건 또 처음이라 여기서 1차 당황.

임대차보호법 있으니 적정선에서 연장이 된다면 사는것도 생각중이었는데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집주인 결정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2차 당황했구요.

임대차보호법이 있지 않냐 했는데

부동산에서 법이 그렇기는 해도 법대로 안하는 집주인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말을 애매하게...

전세가 2억이 올라있는 상태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올리고 싶어할텐데

얼마가 적정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IP : 218.145.xxx.2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1 11:18 AM (61.39.xxx.8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연장 여부 묻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집주인이 나서는 경우를 못 겪어봤어요

    갱신권 5% 쓰는 건 임대인 결정 사항은 아니죠
    부동산이 이야기 이상하게 하네요

  • 2. .
    '24.10.21 11:25 AM (49.142.xxx.184)

    그 부동산 웃기네요
    법이 있는데 뭔 집주인 마음이래요?
    법대로 한다고 하시고 원글님 편한대로 하세요
    꼭 집주인만 대변하는 부동산 있어요

  • 3. ....
    '24.10.21 11:29 AM (211.218.xxx.194)

    부동산이 그집 전세매물에 관심이 많나보네요.
    집주인이 팔고싶거나 변동사항있으면 직접 물어볼텐데요.

    부동산은 보통 집주인에게 잘해야죠.
    그집 물건 거래할때마다 만나고 그때마다 집주인은 돈을 내는 고객.
    그리고 자기부동산에 안내놓으면 자긴 돈 못벌잖아요.
    세입자야 다른동네 뜨면 다신 안만날텐데.

  • 4. ㅇㅇ
    '24.10.21 11:40 AM (223.62.xxx.71) - 삭제된댓글

    5% 갱신권 쓰세요.

  • 5. ㅇㅂㅇ
    '24.10.21 11:45 AM (106.102.xxx.252)

    법대로 안하면 소송해서 배상받아야죠

  • 6. ㅇㅂㅇ
    '24.10.21 11:46 AM (106.102.xxx.252)

    새세입자 구해야 부동산도 돈버니 간보는거궁

  • 7. 그냥
    '24.10.21 11:54 AM (58.29.xxx.185)

    5% 갱신권 쓰겠다고 하세요. 집주인도 임대차법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오래 놓은 집들은 그 동네에 주거래부동산이 하나쯤 있어서
    거기서 연장이나 기타 등등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8. 저도 갱신권쓰기로
    '24.10.21 12:00 PM (58.78.xxx.250)

    입주 아파트 들어왔더니..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부임지 이동해야 한다고 매매한다고 해서...갱신권 쓴다고 알아보시라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던데요...
    2년 더 살고 신축 입주기다리고 있어요...이사다니는거 그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젠 정착해야 할것 같아요

  • 9. 2억이며
    '24.10.21 12:56 PM (122.32.xxx.92)

    2억이면 예금이자 2년누적하면 얼마에요
    칼자루는 주인이 쥔듯요

  • 10. 2억 2년
    '24.10.21 2:45 PM (119.205.xxx.99)

    이자 해봐야 천 만원 조금 넘는데
    무슨 임대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ㅎㅎ

    저는 임대인입니다
    법대로 5%만 인상하고 갱신권 쓰셔도 돼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11. ...
    '24.10.21 2:53 PM (218.145.xxx.251)

    집주인한테
    알려주신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조정해서 갱신권 쓰고 싶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잘 해결해볼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6784 동네 미술학원에 갔는데 6 미술학원 2025/04/29 2,008
1706783 skt 쓰시는 분들 챗 gpt 다들 되시나요? 2 ㅇㅇ 2025/04/29 1,826
1706782 고1 중간고사 결과 후 전학해야 할까요? 30 고민 2025/04/29 3,325
1706781 자궁경부검사요 1 알려주세요 2025/04/29 1,519
1706780 잡곡밥이 넘 맛있어요 3 . . ... 2025/04/29 1,787
1706779 나르시시스트 무섭네요 9 2025/04/29 4,954
1706778 약한영웅2 보신분 11 111 2025/04/29 2,720
1706777 skt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예요. 3 skt 2025/04/29 3,325
1706776 러닝 하는분들 질문 4 2025/04/29 1,339
1706775 칼슘 마그네슘제 추천해주세요 5 급해요 2025/04/29 1,599
1706774 친절을. 4 2025/04/29 952
1706773 (급)패딩을 빨았는데 군데군데 뭉쳐서 안 부풀어요 13 패딩 2025/04/29 3,130
1706772 미니크로스백 그냥 사면 될것을.. 8 에고고 2025/04/29 3,779
1706771 돈자랑 글좀 많이 써주세요. 13 2025/04/29 3,331
1706770 윤석열 최대 업적 2 정말그러길 2025/04/29 2,088
1706769 내일 아침에 수영장에 갈 수 있을까요? 3 2025/04/29 1,657
1706768 드라이버 비거리 얼마나 나가나요? (한동훈 270) 18 2025/04/29 1,645
1706767 여행지 복장 스타일 7 프랑스 2025/04/29 2,413
1706766 유심은 꼭 새것으로 갈아끼워야되나요? 1 진주귀고리 2025/04/29 2,419
1706765 남편 회사 이사님의 하소연 6 에고 2025/04/29 3,149
1706764 하이크림디 비누 기억하시는 분께 도움 청해요 8 ... 2025/04/29 1,218
1706763 금 다 파셨나요?? 17 금값 2025/04/29 6,943
1706762 유심대란 /편의점에서 sk유심 사서 유심 셀프로 바꿀 수 있나요.. 3 ........ 2025/04/29 2,849
1706761 간병인 보험은 소멸형인가요? 6 궁금 2025/04/29 1,991
1706760 미리 밀키트 만들어두고 요리해보신분? 8 ㅇㅇ 2025/04/29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