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 조회수 : 1,648
작성일 : 2024-10-21 11:15:03

내년 3월이 전세만기인데

계약 연장할껀지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지금까지 전세살면서 부동산이 연장여부 묻는건 또 처음이라 여기서 1차 당황.

임대차보호법 있으니 적정선에서 연장이 된다면 사는것도 생각중이었는데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집주인 결정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2차 당황했구요.

임대차보호법이 있지 않냐 했는데

부동산에서 법이 그렇기는 해도 법대로 안하는 집주인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말을 애매하게...

전세가 2억이 올라있는 상태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올리고 싶어할텐데

얼마가 적정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IP : 218.145.xxx.2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1 11:18 AM (61.39.xxx.8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연장 여부 묻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집주인이 나서는 경우를 못 겪어봤어요

    갱신권 5% 쓰는 건 임대인 결정 사항은 아니죠
    부동산이 이야기 이상하게 하네요

  • 2. .
    '24.10.21 11:25 AM (49.142.xxx.184)

    그 부동산 웃기네요
    법이 있는데 뭔 집주인 마음이래요?
    법대로 한다고 하시고 원글님 편한대로 하세요
    꼭 집주인만 대변하는 부동산 있어요

  • 3. ....
    '24.10.21 11:29 AM (211.218.xxx.194)

    부동산이 그집 전세매물에 관심이 많나보네요.
    집주인이 팔고싶거나 변동사항있으면 직접 물어볼텐데요.

    부동산은 보통 집주인에게 잘해야죠.
    그집 물건 거래할때마다 만나고 그때마다 집주인은 돈을 내는 고객.
    그리고 자기부동산에 안내놓으면 자긴 돈 못벌잖아요.
    세입자야 다른동네 뜨면 다신 안만날텐데.

  • 4. ㅇㅇ
    '24.10.21 11:40 AM (223.62.xxx.71) - 삭제된댓글

    5% 갱신권 쓰세요.

  • 5. ㅇㅂㅇ
    '24.10.21 11:45 AM (106.102.xxx.252)

    법대로 안하면 소송해서 배상받아야죠

  • 6. ㅇㅂㅇ
    '24.10.21 11:46 AM (106.102.xxx.252)

    새세입자 구해야 부동산도 돈버니 간보는거궁

  • 7. 그냥
    '24.10.21 11:54 AM (58.29.xxx.185)

    5% 갱신권 쓰겠다고 하세요. 집주인도 임대차법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오래 놓은 집들은 그 동네에 주거래부동산이 하나쯤 있어서
    거기서 연장이나 기타 등등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8. 저도 갱신권쓰기로
    '24.10.21 12:00 PM (58.78.xxx.250)

    입주 아파트 들어왔더니..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부임지 이동해야 한다고 매매한다고 해서...갱신권 쓴다고 알아보시라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던데요...
    2년 더 살고 신축 입주기다리고 있어요...이사다니는거 그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젠 정착해야 할것 같아요

  • 9. 2억이며
    '24.10.21 12:56 PM (122.32.xxx.92)

    2억이면 예금이자 2년누적하면 얼마에요
    칼자루는 주인이 쥔듯요

  • 10. 2억 2년
    '24.10.21 2:45 PM (119.205.xxx.99)

    이자 해봐야 천 만원 조금 넘는데
    무슨 임대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ㅎㅎ

    저는 임대인입니다
    법대로 5%만 인상하고 갱신권 쓰셔도 돼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11. ...
    '24.10.21 2:53 PM (218.145.xxx.251)

    집주인한테
    알려주신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조정해서 갱신권 쓰고 싶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잘 해결해볼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7865 남편중 가장 싫은 타입과 죄 고른다면요 12 40대 2024/10/21 3,438
1637864 온수매트 없으면 못살듯 14 ㅇㅇ 2024/10/21 4,571
1637863 사랑후에 오는것들 켄타로 13 2024/10/21 3,421
1637862 로제 아파트 현 상황 12 ... 2024/10/21 8,135
1637861 예비고 자녀 전학은 피해야할까요? 14 고민중 2024/10/21 1,325
1637860 중국산 로봇청소기 역시나 1 ,,,,, 2024/10/21 2,020
1637859 남편이 용서가 안 되는 한가지 18 허허허 2024/10/21 14,855
1637858 최-박 이혼뉴스 좀 그만 보고싶어요 7 .. 2024/10/21 2,102
1637857 한강작가책 10월31일까지 교보에서 구입불가 10 ... 2024/10/21 3,177
1637856 운동 후 부럽당 2024/10/21 787
1637855 최악의 고양이 학대, 82님들 한번씩만 읽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 ... 2024/10/21 1,514
1637854 화살기도 부탁드려요~ 37 ㅇㅇ 2024/10/21 3,996
1637853 꿈을 잘꾸네요 Skkssj.. 2024/10/21 484
1637852 후반부에 I'll survive 피쳐링 된 남자 팝가수 노래 3 팝송 2024/10/21 734
1637851 강릉말고 1박2일 다녀올데 있을까요? 17 서울출발 2024/10/21 2,958
1637850 시나노골드 사과, 장터에서 사니 싸네요. 2 애플 2024/10/21 2,711
1637849 볶음밥도 액젓으로 간을 하니까 더 맛있네요 7 ..... 2024/10/21 3,044
1637848 토론토 상황이 궁금해요 12 궁금이 2024/10/21 3,747
1637847 쥔장님 감사합니다 4 점세개 2024/10/21 1,393
1637846 직장 20년 근속 기념 선물 14 참내 2024/10/21 3,623
1637845 유리를 전자렌지에 넣으면 안된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10 유리 2024/10/21 6,599
1637844 간장게장 질문 3 ㅡㅡㅡ 2024/10/21 919
1637843 쿠팡에서 간식거리 뭐 사시나요? 11 .. 2024/10/21 3,821
1637842 아파트 갈아타기 조언 부탁드려요 6 ... 2024/10/21 2,170
1637841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감 15 2024/10/21 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