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 조회수 : 1,632
작성일 : 2024-10-21 11:15:03

내년 3월이 전세만기인데

계약 연장할껀지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지금까지 전세살면서 부동산이 연장여부 묻는건 또 처음이라 여기서 1차 당황.

임대차보호법 있으니 적정선에서 연장이 된다면 사는것도 생각중이었는데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집주인 결정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2차 당황했구요.

임대차보호법이 있지 않냐 했는데

부동산에서 법이 그렇기는 해도 법대로 안하는 집주인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말을 애매하게...

전세가 2억이 올라있는 상태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올리고 싶어할텐데

얼마가 적정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IP : 218.145.xxx.2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1 11:18 AM (61.39.xxx.8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연장 여부 묻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집주인이 나서는 경우를 못 겪어봤어요

    갱신권 5% 쓰는 건 임대인 결정 사항은 아니죠
    부동산이 이야기 이상하게 하네요

  • 2. .
    '24.10.21 11:25 AM (49.142.xxx.184)

    그 부동산 웃기네요
    법이 있는데 뭔 집주인 마음이래요?
    법대로 한다고 하시고 원글님 편한대로 하세요
    꼭 집주인만 대변하는 부동산 있어요

  • 3. ....
    '24.10.21 11:29 AM (211.218.xxx.194)

    부동산이 그집 전세매물에 관심이 많나보네요.
    집주인이 팔고싶거나 변동사항있으면 직접 물어볼텐데요.

    부동산은 보통 집주인에게 잘해야죠.
    그집 물건 거래할때마다 만나고 그때마다 집주인은 돈을 내는 고객.
    그리고 자기부동산에 안내놓으면 자긴 돈 못벌잖아요.
    세입자야 다른동네 뜨면 다신 안만날텐데.

  • 4. ㅇㅇ
    '24.10.21 11:40 AM (223.62.xxx.71) - 삭제된댓글

    5% 갱신권 쓰세요.

  • 5. ㅇㅂㅇ
    '24.10.21 11:45 AM (106.102.xxx.252)

    법대로 안하면 소송해서 배상받아야죠

  • 6. ㅇㅂㅇ
    '24.10.21 11:46 AM (106.102.xxx.252)

    새세입자 구해야 부동산도 돈버니 간보는거궁

  • 7. 그냥
    '24.10.21 11:54 AM (58.29.xxx.185)

    5% 갱신권 쓰겠다고 하세요. 집주인도 임대차법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오래 놓은 집들은 그 동네에 주거래부동산이 하나쯤 있어서
    거기서 연장이나 기타 등등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8. 저도 갱신권쓰기로
    '24.10.21 12:00 PM (58.78.xxx.250)

    입주 아파트 들어왔더니..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부임지 이동해야 한다고 매매한다고 해서...갱신권 쓴다고 알아보시라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던데요...
    2년 더 살고 신축 입주기다리고 있어요...이사다니는거 그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젠 정착해야 할것 같아요

  • 9. 2억이며
    '24.10.21 12:56 PM (122.32.xxx.92)

    2억이면 예금이자 2년누적하면 얼마에요
    칼자루는 주인이 쥔듯요

  • 10. 2억 2년
    '24.10.21 2:45 PM (119.205.xxx.99)

    이자 해봐야 천 만원 조금 넘는데
    무슨 임대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ㅎㅎ

    저는 임대인입니다
    법대로 5%만 인상하고 갱신권 쓰셔도 돼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11. ...
    '24.10.21 2:53 PM (218.145.xxx.251)

    집주인한테
    알려주신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조정해서 갱신권 쓰고 싶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잘 해결해볼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8004 공동명의 집 양도세요 4 ... 2024/10/21 1,584
1638003 국세청 일 잘하는데요 16 ㅇㅇ 2024/10/21 5,390
1638002 46000원 짜리 옷... 13 반품 2024/10/21 5,602
1638001 78년생인데 혈액 호르몬검사 폐경진단 받았 12 ㅜㅜ 2024/10/21 4,141
1638000 한강 작가님 책이 미래에서 왔어요. 2 왔어요 2024/10/21 1,691
1637999 오늘 국정감사를 빛낸 세 여전사들(feat.전현희 강혜경 노영희.. 5 ... 2024/10/21 2,089
1637998 밥도둑 말해봐요. 34 나한테 2024/10/21 5,130
1637997 당당함에는 다 근거가 있던데 1 ㅓㅎㄹㅇ 2024/10/21 1,762
1637996 한국 연예인들 노처녀 노총각 너무 많아요 6 ㅇㅇ 2024/10/21 3,328
1637995 명태균 관련회사 공표용 여론조사 전수통계 jpg 7 /// 2024/10/21 1,090
1637994 강혜경 "명태 도움 받은 의원 25명 이상이다".. 11 어쩔 2024/10/21 2,218
1637993 제2의 mb시절 4 Mb 2024/10/21 683
1637992 방탄커피가 살 찌죠? 5 다이어트 2024/10/21 1,317
1637991 둔촌주공 난리났어요 23 …. 2024/10/21 38,295
1637990 부동산에서 돈 잘 꿔 주나요?1억정도. 15 ㅇㅇ 2024/10/21 2,876
1637989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하면 불법이에요. 3 문00 2024/10/21 1,968
1637988 가수 부인 불륜이라고 확정된건가요?? 33 애플 2024/10/21 31,486
1637987 20개월 아기 발달..좀 봐주세요.. 24 2024/10/21 2,549
1637986 김밥 싸서 후딱 먹었어요 3 라페 처리용.. 2024/10/21 1,917
1637985 질문)지금 지마켓 로그인 되나요? 2 지마켓 2024/10/21 564
1637984 치아 좋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8 우울 2024/10/21 2,144
1637983 다이어트 시작하려는데요 4 새날새뜻 2024/10/21 1,130
1637982 대만 소화제를 구입해야 하는뎅 2 플리즈 2024/10/21 899
1637981 국물이 제일 맛있는 저의 최애라면 2 ... 2024/10/21 2,534
1637980 김건희를 조용히 하야시키는게 14 ㄱㄴ 2024/10/21 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