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 조회수 : 1,526
작성일 : 2024-10-21 11:15:03

내년 3월이 전세만기인데

계약 연장할껀지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지금까지 전세살면서 부동산이 연장여부 묻는건 또 처음이라 여기서 1차 당황.

임대차보호법 있으니 적정선에서 연장이 된다면 사는것도 생각중이었는데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집주인 결정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2차 당황했구요.

임대차보호법이 있지 않냐 했는데

부동산에서 법이 그렇기는 해도 법대로 안하는 집주인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말을 애매하게...

전세가 2억이 올라있는 상태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올리고 싶어할텐데

얼마가 적정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IP : 218.145.xxx.2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1 11:18 AM (61.39.xxx.8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연장 여부 묻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집주인이 나서는 경우를 못 겪어봤어요

    갱신권 5% 쓰는 건 임대인 결정 사항은 아니죠
    부동산이 이야기 이상하게 하네요

  • 2. .
    '24.10.21 11:25 AM (49.142.xxx.184)

    그 부동산 웃기네요
    법이 있는데 뭔 집주인 마음이래요?
    법대로 한다고 하시고 원글님 편한대로 하세요
    꼭 집주인만 대변하는 부동산 있어요

  • 3. ....
    '24.10.21 11:29 AM (211.218.xxx.194)

    부동산이 그집 전세매물에 관심이 많나보네요.
    집주인이 팔고싶거나 변동사항있으면 직접 물어볼텐데요.

    부동산은 보통 집주인에게 잘해야죠.
    그집 물건 거래할때마다 만나고 그때마다 집주인은 돈을 내는 고객.
    그리고 자기부동산에 안내놓으면 자긴 돈 못벌잖아요.
    세입자야 다른동네 뜨면 다신 안만날텐데.

  • 4. ㅇㅇ
    '24.10.21 11:40 AM (223.62.xxx.71) - 삭제된댓글

    5% 갱신권 쓰세요.

  • 5. ㅇㅂㅇ
    '24.10.21 11:45 AM (106.102.xxx.252)

    법대로 안하면 소송해서 배상받아야죠

  • 6. ㅇㅂㅇ
    '24.10.21 11:46 AM (106.102.xxx.252)

    새세입자 구해야 부동산도 돈버니 간보는거궁

  • 7. 그냥
    '24.10.21 11:54 AM (58.29.xxx.185)

    5% 갱신권 쓰겠다고 하세요. 집주인도 임대차법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오래 놓은 집들은 그 동네에 주거래부동산이 하나쯤 있어서
    거기서 연장이나 기타 등등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8. 저도 갱신권쓰기로
    '24.10.21 12:00 PM (58.78.xxx.250)

    입주 아파트 들어왔더니..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부임지 이동해야 한다고 매매한다고 해서...갱신권 쓴다고 알아보시라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던데요...
    2년 더 살고 신축 입주기다리고 있어요...이사다니는거 그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젠 정착해야 할것 같아요

  • 9. 2억이며
    '24.10.21 12:56 PM (122.32.xxx.92)

    2억이면 예금이자 2년누적하면 얼마에요
    칼자루는 주인이 쥔듯요

  • 10. 2억 2년
    '24.10.21 2:45 PM (119.205.xxx.99)

    이자 해봐야 천 만원 조금 넘는데
    무슨 임대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ㅎㅎ

    저는 임대인입니다
    법대로 5%만 인상하고 갱신권 쓰셔도 돼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11. ...
    '24.10.21 2:53 PM (218.145.xxx.251)

    집주인한테
    알려주신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조정해서 갱신권 쓰고 싶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잘 해결해볼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155 홍진경은 조세호 결혼식에 안 왔나요? 7 그냥 2024/10/21 6,886
1640154 의정부 식당 어르신 4 보답 2024/10/21 996
1640153 갑자기 눈 주위에 무지개 출현은 왜그러죠 5 50짤 2024/10/21 1,570
1640152 용 조금 넣은 한약 먹이라고.. 14 ** 2024/10/21 1,796
1640151 고추장 직접 담그세요?? 8 아~ 2024/10/21 1,189
1640150 냉동 두달 넘은 소고기로 국 끓이는데 3 2024/10/21 1,593
1640149 남자 양말 어디서 사세요? 5 준비 2024/10/21 1,053
1640148 윤관이 누구인데 이리 시끄러워요? 7 2024/10/21 5,163
1640147 담요 사이즈 어떤게 나을까요 3 ………… 2024/10/21 534
1640146 명이 김박사와 영적인 대화를 많이 했다네요 26 어머머 2024/10/21 4,012
1640145 노인기력회복 7 ㅇㅇ 2024/10/21 1,780
1640144 저 말리지 마세요. 오늘 어그 꺼냅니다. 10 ㅇㅇ 2024/10/21 3,845
1640143 지금 강혜경님 증언중입니다 3 ... 2024/10/21 2,121
1640142 홍천 조식 가능한 곳 추천부탁드립니다 2 홍천 2024/10/21 540
1640141 개업화분 처리법 4 자분자분 2024/10/21 1,075
1640140 가성비 침구 7 침구 2024/10/21 1,642
1640139 제가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 나이가 되었는데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11 제가 2024/10/21 5,550
1640138 카톡비번 누를때 까맣게 찍어져요 바다 2024/10/21 395
1640137 수능도시락 어느게 좋을까요? 7 2024/10/21 1,338
1640136 새끼손가락 둘째 마디가 너무 아파요 10 .... 2024/10/21 1,043
1640135 피티권 양도 하려는데 3 당근에 2024/10/21 672
1640134 서울 한복판에서 '독도는 다케시마'…"명백한 영토 도발.. 2 이래도일본관.. 2024/10/21 1,391
1640133 변기를 바꿔야 하는데요 7 .. 2024/10/21 1,453
1640132 성형시술때문에 다른말 2024/10/21 616
1640131 아이가 입시 면접 보러 갔어요. 15 엄마 2024/10/21 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