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 조회수 : 1,727
작성일 : 2024-10-21 11:15:03

내년 3월이 전세만기인데

계약 연장할껀지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지금까지 전세살면서 부동산이 연장여부 묻는건 또 처음이라 여기서 1차 당황.

임대차보호법 있으니 적정선에서 연장이 된다면 사는것도 생각중이었는데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집주인 결정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2차 당황했구요.

임대차보호법이 있지 않냐 했는데

부동산에서 법이 그렇기는 해도 법대로 안하는 집주인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말을 애매하게...

전세가 2억이 올라있는 상태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올리고 싶어할텐데

얼마가 적정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IP : 218.145.xxx.2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1 11:18 AM (61.39.xxx.8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연장 여부 묻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집주인이 나서는 경우를 못 겪어봤어요

    갱신권 5% 쓰는 건 임대인 결정 사항은 아니죠
    부동산이 이야기 이상하게 하네요

  • 2. .
    '24.10.21 11:25 AM (49.142.xxx.184)

    그 부동산 웃기네요
    법이 있는데 뭔 집주인 마음이래요?
    법대로 한다고 하시고 원글님 편한대로 하세요
    꼭 집주인만 대변하는 부동산 있어요

  • 3. ....
    '24.10.21 11:29 AM (211.218.xxx.194)

    부동산이 그집 전세매물에 관심이 많나보네요.
    집주인이 팔고싶거나 변동사항있으면 직접 물어볼텐데요.

    부동산은 보통 집주인에게 잘해야죠.
    그집 물건 거래할때마다 만나고 그때마다 집주인은 돈을 내는 고객.
    그리고 자기부동산에 안내놓으면 자긴 돈 못벌잖아요.
    세입자야 다른동네 뜨면 다신 안만날텐데.

  • 4. ㅇㅇ
    '24.10.21 11:40 AM (223.62.xxx.71) - 삭제된댓글

    5% 갱신권 쓰세요.

  • 5. ㅇㅂㅇ
    '24.10.21 11:45 AM (106.102.xxx.252)

    법대로 안하면 소송해서 배상받아야죠

  • 6. ㅇㅂㅇ
    '24.10.21 11:46 AM (106.102.xxx.252)

    새세입자 구해야 부동산도 돈버니 간보는거궁

  • 7. 그냥
    '24.10.21 11:54 AM (58.29.xxx.185)

    5% 갱신권 쓰겠다고 하세요. 집주인도 임대차법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오래 놓은 집들은 그 동네에 주거래부동산이 하나쯤 있어서
    거기서 연장이나 기타 등등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8. 저도 갱신권쓰기로
    '24.10.21 12:00 PM (58.78.xxx.250)

    입주 아파트 들어왔더니..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부임지 이동해야 한다고 매매한다고 해서...갱신권 쓴다고 알아보시라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던데요...
    2년 더 살고 신축 입주기다리고 있어요...이사다니는거 그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젠 정착해야 할것 같아요

  • 9. 2억이며
    '24.10.21 12:56 PM (122.32.xxx.92)

    2억이면 예금이자 2년누적하면 얼마에요
    칼자루는 주인이 쥔듯요

  • 10. 2억 2년
    '24.10.21 2:45 PM (119.205.xxx.99)

    이자 해봐야 천 만원 조금 넘는데
    무슨 임대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ㅎㅎ

    저는 임대인입니다
    법대로 5%만 인상하고 갱신권 쓰셔도 돼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11. ...
    '24.10.21 2:53 PM (218.145.xxx.251)

    집주인한테
    알려주신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조정해서 갱신권 쓰고 싶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잘 해결해볼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4656 폐에 양성결절 2 궁금 2024/10/21 2,259
1634655 청주 근처 당일치기 여행 9 추천 부탁 .. 2024/10/21 1,697
1634654 끝이 있긴 한가 2 2024/10/21 1,573
1634653 사업해요.. 7 애아빠가 2024/10/21 1,842
1634652 저 밑에 중국인 요양보험보니 노령수당도 6 ㅇㅇ 2024/10/21 1,529
1634651 생생정보통 지금 보는데 장아찌 ㅠ ㅠ 5 둥글게 2024/10/21 4,249
1634650 이 기온에 저희 애는 반팔입고 다녀요. 초딩 14 ... 2024/10/21 2,473
1634649 한국시리즈 부럽습니다 16 ㅇㅇ 2024/10/21 4,102
1634648 위고비 아니라 삭센다만 써도 살 잘 빠지던데요 11 다이어트 2024/10/21 3,962
1634647 식사 도중에도 혈당스파이크가 오나요? 2 혈당 2024/10/21 2,300
1634646 조국 “8년 전처럼 두터운 옷 준비를”…윤 탄핵 장외투쟁 11 윤건희탄핵 2024/10/21 4,090
1634645 배추김치 양념만들어두면, 몇일까지 김치를 담그면 될까요 6 김장김치 2024/10/21 1,452
1634644 신경치료 비용 3 이부실 2024/10/21 1,180
1634643 러닝한다고 남의 동네가서 뛰는 거 진짜 없어보여요. 83 ,,, 2024/10/21 16,648
1634642 토마토 비싸서 샌드위치 못드시는분들 6 ㅇㅇㅇ 2024/10/21 3,826
1634641 요양병원 한달 의무입원 12 ㅇㅇ 2024/10/21 3,035
1634640 급) 두부 조림에 감자 넣어도 될까요? 호박? 11 ... 2024/10/21 1,280
1634639 파스타 만들 때 토마토 소스요 9 ,, 2024/10/21 1,512
1634638 4겹 롤휴지. 키친타월 대용 될까요? 11 휴지 2024/10/21 1,486
1634637 쿠팡에서 파는 코치가방 정품인가요? 3 가방 2024/10/21 2,597
1634636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 여사를 어찌 할 수 .. 1 같이봅시다 .. 2024/10/21 667
1634635 세탁실 창문하고 실외기실 문짝도 필름해야 할까요? 1 마리엔느 2024/10/21 815
1634634 요양병원에서 걸어나온 어르신들 있으실까요? 14 노인 2024/10/21 4,993
1634633 운동끝나고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부르고싶은데 추천해주세요 5 노래 2024/10/21 1,026
1634632 컬리에서 떡볶이 뭐 주문해 드시나요? 20 ㅇㅇ 2024/10/21 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