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 조회수 : 1,783
작성일 : 2024-10-21 11:15:03

내년 3월이 전세만기인데

계약 연장할껀지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지금까지 전세살면서 부동산이 연장여부 묻는건 또 처음이라 여기서 1차 당황.

임대차보호법 있으니 적정선에서 연장이 된다면 사는것도 생각중이었는데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집주인 결정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2차 당황했구요.

임대차보호법이 있지 않냐 했는데

부동산에서 법이 그렇기는 해도 법대로 안하는 집주인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말을 애매하게...

전세가 2억이 올라있는 상태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올리고 싶어할텐데

얼마가 적정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IP : 218.145.xxx.2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1 11:18 AM (61.39.xxx.8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연장 여부 묻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집주인이 나서는 경우를 못 겪어봤어요

    갱신권 5% 쓰는 건 임대인 결정 사항은 아니죠
    부동산이 이야기 이상하게 하네요

  • 2. .
    '24.10.21 11:25 AM (49.142.xxx.184)

    그 부동산 웃기네요
    법이 있는데 뭔 집주인 마음이래요?
    법대로 한다고 하시고 원글님 편한대로 하세요
    꼭 집주인만 대변하는 부동산 있어요

  • 3. ....
    '24.10.21 11:29 AM (211.218.xxx.194)

    부동산이 그집 전세매물에 관심이 많나보네요.
    집주인이 팔고싶거나 변동사항있으면 직접 물어볼텐데요.

    부동산은 보통 집주인에게 잘해야죠.
    그집 물건 거래할때마다 만나고 그때마다 집주인은 돈을 내는 고객.
    그리고 자기부동산에 안내놓으면 자긴 돈 못벌잖아요.
    세입자야 다른동네 뜨면 다신 안만날텐데.

  • 4. ㅇㅇ
    '24.10.21 11:40 AM (223.62.xxx.71) - 삭제된댓글

    5% 갱신권 쓰세요.

  • 5. ㅇㅂㅇ
    '24.10.21 11:45 AM (106.102.xxx.252)

    법대로 안하면 소송해서 배상받아야죠

  • 6. ㅇㅂㅇ
    '24.10.21 11:46 AM (106.102.xxx.252)

    새세입자 구해야 부동산도 돈버니 간보는거궁

  • 7. 그냥
    '24.10.21 11:54 AM (58.29.xxx.185)

    5% 갱신권 쓰겠다고 하세요. 집주인도 임대차법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오래 놓은 집들은 그 동네에 주거래부동산이 하나쯤 있어서
    거기서 연장이나 기타 등등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8. 저도 갱신권쓰기로
    '24.10.21 12:00 PM (58.78.xxx.250)

    입주 아파트 들어왔더니..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부임지 이동해야 한다고 매매한다고 해서...갱신권 쓴다고 알아보시라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던데요...
    2년 더 살고 신축 입주기다리고 있어요...이사다니는거 그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젠 정착해야 할것 같아요

  • 9. 2억이며
    '24.10.21 12:56 PM (122.32.xxx.92)

    2억이면 예금이자 2년누적하면 얼마에요
    칼자루는 주인이 쥔듯요

  • 10. 2억 2년
    '24.10.21 2:45 PM (119.205.xxx.99)

    이자 해봐야 천 만원 조금 넘는데
    무슨 임대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ㅎㅎ

    저는 임대인입니다
    법대로 5%만 인상하고 갱신권 쓰셔도 돼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11. ...
    '24.10.21 2:53 PM (218.145.xxx.251)

    집주인한테
    알려주신대로 법테두리 안에서 조정해서 갱신권 쓰고 싶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잘 해결해볼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904 팔에 화상 입었어요 17 .. 2025/02/03 2,071
1675903 윤뚱 사형) 대만 금잔디 사망 장미원 2025/02/03 2,915
1675902 학자금대출 3 들들 2025/02/03 1,128
1675901 금은 오늘도 오르네요 2 ㅁㅁ 2025/02/03 2,146
1675900 영국 클래식방송 7 ..... 2025/02/03 1,305
1675899 정신병자 말을 속보라고 쓰는 기레기들 24 2025/02/03 2,874
1675898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출력 6 .. 2025/02/03 1,713
1675897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 5 최욱최고 2025/02/03 1,160
1675896 전광훈 목사 '내란 선동' 혐의 입건⋯서부지법 사태 99명 검거.. 13 .. 2025/02/03 2,989
1675895 저출산으로 다가올 암울한 미래. 12 ........ 2025/02/03 3,310
1675894 스테이크 고수님들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5 요리 2025/02/03 1,416
1675893 50이면 지천명이라는데 11 ㅁㄴㅇㅈ 2025/02/03 4,636
1675892 공항철도냐 공항리무진버스냐로 의견 합치안됨 38 때려쳐 2025/02/03 2,362
1675891 서전예약 (S25 울트라) 어떤거 하시나요? 15 튼튼이엄마 2025/02/03 1,729
1675890 눈썹 바리깡,왁싱, 레이저 제모 1 눈썹 2025/02/03 664
1675889 내용증명 보내보신분요 6 ........ 2025/02/03 1,382
1675888 전세놨던 세입자 처음 내보내는데 뭘 어떻게 하나요 9 초보 2025/02/03 1,566
1675887 어제 스트레스받아서 잠을 못잤는데 3 ㅇㅇ 2025/02/03 1,747
1675886 전한길이 그렇게 샤우팅 했는데 11 두길 2025/02/03 4,653
1675885 구준엽와이프서희원사망 36 2025/02/03 16,984
1675884 불리 포마드 핸드크림 어떤가요? 5 핸드크림 2025/02/03 786
1675883 尹측, 헌재에 문형배 SNS 팔로우 목록 제출 8 ... 2025/02/03 2,344
1675882 [동아 사설]與 헌법재판관 공격, 도를 넘었다 2 ㅅㅅ 2025/02/03 1,154
1675881 불고기 누린내 잡는 법 5 고기 2025/02/03 2,037
1675880 댓글에 말풍선 생겼어요 ㅎㅎ 24 82쿡 2025/02/03 4,864